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4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685
서울행정법원 2023. 9. 14. 선고 2021구합6668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처분취소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절차적 위법,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대학 교원의 징계처분(감봉 1월)에 대한 취소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절차적 위법 여부,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등)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원고에게 징계 사유 설명서가 적법하게 전달됐고 방어권이 보장됐
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소청심사에서 이미 감봉 2월을 1월로 감경한 점을 고려하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정 상세
교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절차적 위법,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9. 1. D대학교 교육중점교원으로 임용되어 E학과 조교수로 근무 중
임.
- 참가인은 2020. 7. 20.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1.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21. 1. 2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함(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
- 법리: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0. 7. 9.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았고, 2020. 7. 10. '교원징계의결요구 사유 통지 수령 확인서'에 서명
함.
- 원고의 서명 형상이 기존 문서들과 유사하며, 확인서 양식 차이는 작성 주체 차이로 보
임.
- 원고가 사문서위조 주장을 하면서도 형사 고소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려
움.
- 원고는 2020. 7. 2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사유가 적시된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실체적 위법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제1 징계사유 - 교과목 명세서 미준수
- 법리: 교과목 명세서 및 강의계획서는 교원의 자의적인 수업 운영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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