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1.08.19
서울고등법원2010나5894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5894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통상임금 범위 및 노사 합의 효력, 퇴직금 재산정 및 초과지급금 상계 관련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통상임금 범위 및 노사 합의 효력, 퇴직금 재산정 및 초과지급금 상계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일부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회사의 일부 원고들에 대한 초과지급금 반환채권은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상계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며, 원고들은 회사에 고용된 공원관리원 또는 상용직 근로자들
임.
- 원고 상용직 근로자들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피고 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
음.
- 원고 공원관리원들은 수원시청노동조합과 피고 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
음.
- 원고들은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위생수당(이하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 합의는 유효하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일부 원고들에게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착오 산입, 평균임금 착오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협약 소급적용에 따른 초과지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및 노사 합의의 효력
- 법리:
-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
임.
- '일률적' 지급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
임.
-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합의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
임.
- 판단:
- 근속가산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원고들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등은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또는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
- 노사 합의의 효력: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
임.
- 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초과근무수당을 재산정하여, 실제 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의 차액을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판정 상세
통상임금 범위 및 노사 합의 효력, 퇴직금 재산정 및 초과지급금 상계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일부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의 일부 원고들에 대한 초과지급금 반환채권은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상계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며,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공원관리원 또는 상용직 근로자들
임.
- 원고 상용직 근로자들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피고 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
음.
- 원고 공원관리원들은 수원시청노동조합과 피고 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
음.
- 원고들은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위생수당(이하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외하고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 합의는 유효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착오 산입, 평균임금 착오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협약 소급적용에 따른 초과지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및 노사 합의의 효력
- 법리:
-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
임.
- '일률적' 지급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
임.
-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합의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
임.
- 판단:
- 근속가산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원고들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등은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또는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