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1가합111524,2022가합109627(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 A, B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원고 A, B은 회사의 사무직 근로자
임.
- 2020년 7월, 회사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제안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무급휴직을 신청
함.
- 회사는 2020년 8월 1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급여 50% 삭감을 통보하고, 사무국장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월 2주 근무 및 50% 급여 지급을 결정
함.
- 2020년 8월 18일, 회사는 원고 A, B에게만 청사제반업무 보조 및 청사관리 보조 담당자로 전보 발령
함.
- 2020년 9월 29일, 회사는 사무국장을 제외한 근로자 전원에게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급여 50%만 지급하는 무급휴직 발령
함.
- 회사는 2020년 10월 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기준 미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30%) 지급 승인을 받
음.
-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원고 A, B에게만 50% 삭감된 급여가 지급되었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추가근무급여 및 특근수당이 지급되어 감액 전 급여를 받
음.
- 원고 B은 2020년 8월 11일, 항명,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 전보명령, 복직 보류 통보 취소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1년 1월 5일 화해가 성립되어 원직 복직 및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이 결정
됨.
- 회사는 2021년 1월 19일,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소정 근로일수 단축 및 연봉 감액 내용의 변경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21년 3월 24일 원고 B을, 2021년 4월 14일 원고 A을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고 통지
함.
- 원고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라는 이유로 각하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는 제24조가 적용되지 않
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상시란 상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해당 사안 각 해고 전후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 B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원고 A, B은 피고의 사무직 근로자
임.
- 2020년 7월, 피고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제안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무급휴직을 신청
함.
- 피고는 2020년 8월 1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급여 50% 삭감을 통보하고, 사무국장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월 2주 근무 및 50% 급여 지급을 결정
함.
- 2020년 8월 18일, 피고는 원고 A, B에게만 청사제반업무 보조 및 청사관리 보조 담당자로 전보 발령
함.
- 2020년 9월 29일, 피고는 사무국장을 제외한 근로자 전원에게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급여 50%만 지급하는 무급휴직 발령
함.
- 피고는 2020년 10월 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기준 미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30%) 지급 승인을 받
음.
-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원고 A, B에게만 50% 삭감된 급여가 지급되었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추가근무급여 및 특근수당이 지급되어 감액 전 급여를 받
음.
- 원고 B은 2020년 8월 11일, 항명,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 전보명령, 복직 보류 통보 취소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1년 1월 5일 화해가 성립되어 원직 복직 및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이 결정
됨.
- 피고는 2021년 1월 19일,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소정 근로일수 단축 및 연봉 감액 내용의 변경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1년 3월 24일 원고 B을, 2021년 4월 14일 원고 A을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고 통지
함.
- 원고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라는 이유로 각하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는 제24조가 적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