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8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050
서울행정법원 2023. 11. 28. 선고 2012구합26050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원원 참가인')은 근로자로부터 자동차 부품 조립 등을 도급받아 원고 J공장 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던 자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고 참가인')들은 2000. 11. 6.부터 2005. 5. 23.까지 원고 사내협력업체인 M, N, O에 입사하여 2006. 1. 1. 원원 참가인에 경력직 입사 형식으로 채용되었으며, 근로자의 J공장 의장공정에서 근무하고 있었
음.
- 비정규직 노조는 2010. 10. 6.경부터 2010. 11. 5.경까지 P노조를 통해 근로자에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2010. 11. 12. 쟁의행위를 가결
함.
-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 11. 15.부터 2010. 12. 10.까지 1차 파업을, 2011. 2. 28.부터 3. 7.까지 2차 파업을 단행
함.
- 원원 참가인은 2011. 3.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참가인들이 파업에 참석하여 무단결근, 무단이탈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1. 3. 3. 이를 공고
함.
- 근로자는 원원 참가인으로부터 위 징계사실을 통보받고 2011. 3. 4.부터 피고 참가인들에 대한 사업장 출입을 통제함(이하 '해당 해고').
- 피고 참가인들은 2011. 4.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9. 15. 피고 참가인들이 구 파견법상 고용이 간주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근로수령 거절행위가 해고이며 절차를 따르지 않아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피고 참가인들의 근로자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와 원원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6. 1.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원원 참가인의 재심 신청은 각하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 피고 참가인들은 다른 근로자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2010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대법원 2022. 10. 27. 근로자와 피고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피고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
판정 상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원원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자동차 부품 조립 등을 도급받아 원고 J공장 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던 자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고 참가인')들은 2000. 11. 6.부터 2005. 5. 23.까지 원고 사내협력업체인 M, N, O에 입사하여 2006. 1. 1. 원원 참가인에 경력직 입사 형식으로 채용되었으며, 원고의 J공장 의장공정에서 근무하고 있었
음.
- 비정규직 노조는 2010. 10. 6.경부터 2010. 11. 5.경까지 P노조를 통해 원고에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2010. 11. 12. 쟁의행위를 가결
함.
-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 11. 15.부터 2010. 12. 10.까지 1차 파업을, 2011. 2. 28.부터 3. 7.까지 2차 파업을 단행
함.
- 원원 참가인은 2011. 3.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참가인들이 파업에 참석하여 무단결근, 무단이탈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1. 3. 3. 이를 공고
함.
- 원고는 원원 참가인으로부터 위 징계사실을 통보받고 2011. 3. 4.부터 피고 참가인들에 대한 사업장 출입을 통제함(이하 '이 사건 해고').
- 피고 참가인들은 2011. 4.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9. 15. 피고 참가인들이 구 파견법상 고용이 간주됨에 따라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원고의 근로수령 거절행위가 해고이며 절차를 따르지 않아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피고 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원고와 원원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6. 1.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원원 참가인의 재심 신청은 각하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피고 참가인들은 다른 원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2010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대법원 2022. 10. 27. 원고와 피고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