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4.04.26
대법원93다10279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전직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전직 명령 및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부당 전직 명령 및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 명령이 노조 활동에 대한 혐오감에서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무효로 확정
됨.
- 부당한 전직 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 해고 역시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로 확정
됨.
- 해고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복직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신용판매과에서 근무하며 노조위원장으로서 활발한 노조 활동을
함.
- 피고 회사는 노조 활동이 활발해지자 노조 간부들에게 부당한 전직 조치를 취한 전력이 있
음.
- 근로자가 노조 전임 근무를 마치고 원직에 복귀한 후, 피고 회사는 아무런 상의 없이 근로자를 대리로 승진시킴과 동시에 서울영업본부로 전직 명령
함.
- 근로자는 위 전직 명령을 거부하고 서울영업본부에 출근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5일 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함.
- 당시 피고 회사 백화점 신용판매부는 인원 충원이 필요했고, 서울영업본부는 영업 실적 부진으로 업무 및 인원이 축소되고 있었
음.
- 근로자는 해고 후 다른 보험회사에 취업한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용자의 전직 명령권 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무 부서, 근무 태도, 생활 연고지, 노조 활동 경력, 회사의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 인사 조치 전력, 백화점과 슈퍼마켓 간 업무 차이, 백화점 신용판매부의 인원 충원 필요성과 서울영업본부의 업무 및 인원 축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 명령은 근로자의 활발한 노조 활동에 대한 혐오감에서 스스로 사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
함.
- 따라서 위 전직 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5조: (구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벌칙 조항으로, 본 판결에서는 권리남용의 일반 법리로 인용된 것으로 보임)
-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한 항의 또는 시정 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한 경우, 이는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 전직 명령 및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 명령이 노조 활동에 대한 혐오감에서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무효로 확정
됨.
- 부당한 전직 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 해고 역시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로 확정
됨.
- 해고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복직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신용판매과에서 근무하며 노조위원장으로서 활발한 노조 활동을
함.
- 피고 회사는 노조 활동이 활발해지자 노조 간부들에게 부당한 전직 조치를 취한 전력이 있
음.
- 원고가 노조 전임 근무를 마치고 원직에 복귀한 후, 피고 회사는 아무런 상의 없이 원고를 대리로 승진시킴과 동시에 서울영업본부로 전직 명령
함.
- 원고는 위 전직 명령을 거부하고 서울영업본부에 출근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5일 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고
함.
- 당시 피고 회사 백화점 신용판매부는 인원 충원이 필요했고, 서울영업본부는 영업 실적 부진으로 업무 및 인원이 축소되고 있었
음.
- 원고는 해고 후 다른 보험회사에 취업한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용자의 전직 명령권 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에는 허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