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19. 선고 2018가합5215 판결 해임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 무효 확인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투표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 무효 확인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투표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투표 무효 확인 청구 중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및 해임투표 부분은 각하
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7. 8. 7.자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75%, 피고 25%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2. 22. 해당 사안 아파트에 전입, 2016. 7. 18. 111동 동별 대표자 및 회사의 회장으로 선출
됨.
- 2017. 5. 17. 해당 사안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을 의결하고 공고
함.
- 2017. 5. 31. 근로자의 보궐선거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
됨.
- 2017. 7. 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의 동별 대표자 해임을 결의
함.
- 2017. 7. 10. 피고 감사 G가 7. 5.자 회의의 원고 해임안건에 대해 관리규약 위반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
함.
- 2017. 7. 1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 재심의를 의결
함.
- 2017. 7. 17. 해당 사안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8. 7. 근로자의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투표 결과 근로자가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
됨.
- 2018. 1. 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의 피고 회장 해임을 결의
함.
- 2018. 2. 12. 근로자에 대한 피고 회장 해임투표가 실시되어 해임안이 가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 및 회장 해임결의)
- 법리: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됨(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 관리규약상 해임결의는 해임투표를 위한 절차 개시의 의미를 가질 뿐, 그 자체로 근로자의 지위가 해임되는 것이 아
님.
- 따라서 2017. 7. 12.자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 및 2018. 1. 9.자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은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부적법
함. 확인의 이익 유무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
- 법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동별 대표자 임기는 2018. 7. 17. 종료되었고, 2018. 5. 31.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
됨.
- 그러나 근로자가 해임된 날(2017. 8. 7.)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보궐선거 등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근로자의 출마 자격이 제한되므로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
판정 상세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 무효 확인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투표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투표 무효 확인 청구 중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및 해임투표 부분은 각하
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8. 7.자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75%, 피고 25%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22.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 2016. 7. 18. 111동 동별 대표자 및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됨.
- 2017. 5. 17.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을 의결하고 공고
함.
- 2017. 5. 31. 원고의 보궐선거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
됨.
- 2017. 7. 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의 동별 대표자 해임을 결의
함.
- 2017. 7. 10. 피고 감사 G가 7. 5.자 회의의 원고 해임안건에 대해 관리규약 위반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
함.
- 2017. 7. 1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 재심의를 의결
함.
- 2017. 7. 17.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8. 7. 원고의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투표 결과 원고가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
됨.
- 2018. 1. 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의 피고 회장 해임을 결의
함.
- 2018. 2. 12. 원고에 대한 피고 회장 해임투표가 실시되어 해임안이 가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 및 회장 해임결의)
-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됨(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 관리규약상 해임결의는 해임투표를 위한 절차 개시의 의미를 가질 뿐, 그 자체로 원고의 지위가 해임되는 것이 아
님.
- 따라서 2017. 7. 12.자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 및 2018. 1. 9.자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