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7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0749
창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구합50749 판결 견책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무원 무단결근에 대한 견책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무단결근에 대한 견책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견책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4. 11.부터 2016. 4. 18.까지 5일간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
함.
- 회사는 2016. 8. 1.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제1처분을 하였으나, 관련 판결(창원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구합52062)에 따라 제1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
됨.
- 회사는 관련 판결 취지에 따라 2017. 8. 25.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2.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5일간 이루어졌고,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연락도 없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경과실로 인한 행위임을 인정
함.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개정 전)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
음.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 또는 도지사 이상 표창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
음.
- 경상남도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 또는 감봉이 의결될 수 있었으나, 근로자의 대통령 표창 및 도지사 표창 공적을 참작하여 견책으로 감경 의결한 사실이 인정
됨.
- 징계 감경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직장이탈금지위반(무단결근) 징계기준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징계 감경 사유 (표창 공적)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93. 5. 25. 임용되어 2016. 7. 7.부터 지방시설주사로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공무원 무단결근에 대한 견책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에 대한 견책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11.부터 2016. 4. 18.까지 5일간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
함.
-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제1처분을 하였으나, 관련 판결(창원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구합52062)에 따라 제1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
됨.
- 피고는 관련 판결 취지에 따라 2017. 8. 25.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2.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의 무단결근이 5일간 이루어졌고,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연락도 없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경과실로 인한 행위임을 인정
함.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개정 전)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
음.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 또는 도지사 이상 표창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
음.
- 경상남도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사유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 또는 감봉이 의결될 수 있었으나, 원고의 대통령 표창 및 도지사 표창 공적을 참작하여 견책으로 감경 의결한 사실이 인정
됨.
- 징계 감경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