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2. 17. 선고 2016구합692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국기원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국기원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를 결여하고,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태권도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04. 3. 25.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1. 7. 11.부터 B으로 근무
함.
- 2014. 7. 24. 근로자는 'C 조직위원회'의 D.으로서 'C' 개·폐회식 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 평가위원 중 한 명으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기존 평가표를 폐기하고 해당 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기재한 평가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함.
- 참가인은 2014. 9. 18. 근로자에게 위 부정행위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해당 사안 선행징계)를
함.
- 2015. 6.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참가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 2015.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근로자에게 업무방해죄, 입찰방해죄, 문서손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함.
- 참가인은 2015. 9. 25. 근로자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하고, 2015. 10.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심의·의결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는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이 조항은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일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에 대해 가벌성이 높고 신뢰를 크게 저해한다는 취지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따라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일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업무방해죄, 입찰방해죄, 문서손괴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일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가 정하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2. 해당 해고가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
임.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선행징계는 징계처분에 해당
함.
- 해당 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는 징계처분
임. 취업규칙 제51조는 해고 사유를 규정한 것이며, 당연퇴직 사유가 아
님.
판정 상세
국기원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를 결여하고,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태권도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04. 3. 25.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1. 7. 11.부터 B으로 근무
함.
- 2014. 7. 24. 원고는 'C 조직위원회'의 D.으로서 'C' 개·폐회식 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 평가위원 중 한 명으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기존 평가표를 폐기하고 해당 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기재한 평가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함.
- 참가인은 2014. 9. 18. 원고에게 위 부정행위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이 사건 선행징계)를
함.
- 2015. 6.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 2015.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에게 업무방해죄, 입찰방해죄, 문서손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함.
- 참가인은 2015. 9. 25. 원고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하고, 2015. 10.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심의·의결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는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이 조항은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일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에 대해 가벌성이 높고 신뢰를 크게 저해한다는 취지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따라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일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업무방해죄, 입찰방해죄, 문서손괴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일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원고는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가 정하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2. 이 사건 해고가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