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0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6813
대전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구합1068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근로자는 D법에 의하여 1983. 3. 25. 설립되었고,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등의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다. 참가인은 1985. 4. 21. 근로자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참가인에 대한 과거 징계해고의 경과 등
- 근로자는 2018. 4. 13. 참가인에게 '조합의 저성장 등의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2018. 4. 17.자로 징계해직에 처한다'는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1068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승훈, 남강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한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4. 20.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법에 의하여 1983. 3. 25. 설립되었고,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등의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다. 참가인은 1985. 4. 21. 원고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참가인에 대한 과거 징계해고의 경과 등
- 원고는 2018. 4. 13. 참가인에게 '조합의 저성장 등의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2018. 4. 17.자로 징계해직에 처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