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1128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문자메시지 해고 통지의 효력 및 해고예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문자메시지 해고 통지의 효력 및 해고예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주위적 청구(2019. 1. 23.자 해고 무효 확인)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예비적 청구(2019. 2. 22.자 해고 무효 확인)는 인용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2. 22.부터 2019. 3. 16.까지의 임금 2,860,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 2.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8. 12. 31. 피고 경리에게 문자메시지로 2019. 1. 7.부터 1. 23.까지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겠다고 통지하고 해당 기간 근무하지 않
음.
- 회사는 2019. 1. 23.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차휴가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해고를 예고하며 1개월 후 해고됨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해고예고 기간 중인 2019. 1. 26.부터 2. 16.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부터 근무하지 않
음.
- 회사는 2019. 3. 15. 근로자에게 2019. 3. 16.자로 복직되었음을 통지하며 정상 근무를 요청
함.
- 근로자는 복직 명령을 받고 근무를 약속하였으나, 2019. 3. 22. 회사에게 다시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판단: 회사가 2019. 1. 23. 해고를 예고하며 1개월 후 해고됨을 통지하였으므로, 실제 해고일은 1개월이 지난 2019. 2. 22.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2019. 1. 23.자 해고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해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을 제거함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 해고의 효력 (서면 통지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해고의 효력이 있고, 해고의 예고를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를 한 것으로 규정
함.
- 판단: 회사가 2019. 1. 23.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만으로 해고를 예고한 사실이 인정
됨. 문자메시지 발송 전 근로자와 면담하여 계속 근무 여부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있어 미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었던 사정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효력이 없어 무효
판정 상세
문자메시지 해고 통지의 효력 및 해고예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주위적 청구(2019. 1. 23.자 해고 무효 확인)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예비적 청구(2019. 2. 22.자 해고 무효 확인)는 인용
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2.부터 2019. 3. 16.까지의 임금 2,860,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8. 12. 31. 피고 경리에게 문자메시지로 2019. 1. 7.부터 1. 23.까지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겠다고 통지하고 해당 기간 근무하지 않
음.
-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연차휴가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해고를 예고하며 1개월 후 해고됨을 통지
함.
- 원고는 해고예고 기간 중인 2019. 1. 26.부터 2. 16.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부터 근무하지 않
음.
-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게 2019. 3. 16.자로 복직되었음을 통지하며 정상 근무를 요청
함.
- 원고는 복직 명령을 받고 근무를 약속하였으나, 2019. 3. 22. 피고에게 다시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판단: 피고가 2019. 1. 23. 해고를 예고하며 1개월 후 해고됨을 통지하였으므로, 실제 해고일은 1개월이 지난 2019. 2. 22.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2019. 1. 23.자 해고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해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을 제거함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