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7.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345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8나34536 판결 부당이득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복직 명령 불응 시 임금 반환 의무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복직 명령 불응 시 임금 반환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계 업무 법인이고, 회사는 2017. 1. 2. 근로자에 입사하여 월 45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임.
- 2017. 1. 5. 원고 직원이 회사에게 해고 통보 문자를 발송함(해당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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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회사에게 복직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2017. 1. 11.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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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 회사는 2017. 1.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같은 날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는 2017. 1. 12.부터 회사에게 복직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회사는 수취 거절하거나 폐문부재로 반송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7.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회사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14. 근로자의 복직 통보로 회사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회사가 근로자의 출근 명령에 불응하여 구제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회사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
함.
- 근로자는 2017. 4. 20. 및 2017. 5. 25. 회사에게 총 10,014,434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2017. 1. 11.부터 2017. 3. 12.까지의 급여는 8,751,085원
임.
- 회사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948)에서 법원은 회사가 복직 명령을 알았음에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복직 명령 불응 시 임금청구권 발생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 법리: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
음.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의 2017. 1. 10.자 문자메시지 및 2017. 1. 11.자 이메일을 통해 이미 근로자의 복직 요청을 알고 있었음에도, 복직일인 2017. 1. 11.부터 2017. 3. 12.까지 무단으로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회사가 근로자의 문자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상태였고, 해고 관련 다툼 상황에서 근로자의 연락을 예의주시해야 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
음.
- 회사는 2017. 3. 9. 발송된 메일을 통해 복직 명령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2017. 4. 7. 내용증명 우편에서 복직 명령을 알았음을 인정하였고, 관련 사건 변론을 통해서도 복직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무단결근
판정 상세
부당해고 후 복직 명령 불응 시 임금 반환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회계 업무 법인이고, 피고는 2017. 1. 2. 원고에 입사하여 월 45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임.
- 2017. 1. 5. 원고 직원이 피고에게 해고 통보 문자를 발송함(이 사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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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에게 복직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2017. 1. 11.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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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 피고는 2017. 1.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같은 날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2017. 1. 12.부터 피고에게 복직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피고는 수취 거절하거나 폐문부재로 반송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7.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피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14. 원고의 복직 통보로 피고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출근 명령에 불응하여 구제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2017. 4. 20. 및 2017. 5. 25. 피고에게 총 10,014,434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2017. 1. 11.부터 2017. 3. 12.까지의 급여는 8,751,085원
임.
- 피고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948)에서 법원은 피고가 복직 명령을 알았음에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복직 명령 불응 시 임금청구권 발생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 법리: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
음.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