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구합32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 해고의 위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 해고의 위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0. 12. 27. 근로자에 입사하여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7. 11.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2014. 7.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비위행위(유튜브 비방, 직장상사 모욕, 조회업무 방해, 여직원 강제추행, 교육시간 중 성기 노출 등)에 대해 취업규칙 제77조 제9호, 제11호, 제13호에 따라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2014. 8. 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6. 기각
됨.
- 참가인은 2014. 11.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13.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2014. 6. 7.부터 우측 팔꿈치 통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해고일인 2014. 7. 14.까지 정상적으로 출근
함.
- 참가인은 해당 해고 이후인 2014. 8. 20.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4. 10. 22. '상세불명의 관절염'으로 요양승인(2014. 6. 7.부터 2014. 8. 1. 통원 56일)을 받
음. 이후 2014. 12. 31.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
음.
- 참가인은 징계사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가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
임.
- 법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도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또는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는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을 넘어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요양을 위해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
함.
- 판단: 참가인은 해당 해고 당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하거나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였
음. 참가인의 질병 정도, 치료과정 및 방법,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 후에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을 승인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 해고의 위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0. 12. 27. 원고에 입사하여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7. 11.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2014. 7.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비위행위(유튜브 비방, 직장상사 모욕, 조회업무 방해, 여직원 강제추행, 교육시간 중 성기 노출 등)에 대해 취업규칙 제77조 제9호, 제11호, 제13호에 따라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4. 8. 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6. 기각
됨.
- 참가인은 2014. 11.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13.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2014. 6. 7.부터 우측 팔꿈치 통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해고일인 2014. 7. 14.까지 정상적으로 출근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4. 8. 20.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4. 10. 22. '상세불명의 관절염'으로 요양승인(2014. 6. 7.부터 2014. 8. 1. 통원 56일)을 받
음. 이후 2014. 12. 31.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
음.
- 참가인은 징계사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
임.
- 법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도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또는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는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을 넘어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