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구합1018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회사 직원의 이력서 허위기재, 폭언, 업무방해, 운송수입금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택시회사 직원의 이력서 허위기재, 폭언, 업무방해, 운송수입금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근로자의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입사 시 이력서에 다른 택시운송업체 차량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
음.
- 참가인은 비번일 및 결근일에 택시를 근로자에게 입고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영업하여 운송수입금 등을 횡령
함.
- 참가인은 원고 사무실에서 욕설, 다툼, 소란 등 폭언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함.
- 근로자는 2016. 8.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력서 허위기재의 해고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존 근로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
음. 노동조합의 하부단체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가능
함.
- 판단:
- 참가인이 입사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2010년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해고사유인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2015년도 취업규칙은 해고사유가 추가되고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이 추가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봄.
- 2015년도 취업규칙 변경 시 소외 노동조합 A분회장의 동의를 얻었으나, 소외 노동조합 A분회가 독자적인 조직체로 볼만한 자료가 없고, 소외 노동조합이 분회장에게 취업규칙 동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2015년도 취업규칙을 소외 노동조합 A분회장의 동의만으로 적용할 수 없
음.
- 참가인의 이력서 허위기재 행위는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결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폭언, 업무방해의 해고사유 해당 여부
판정 상세
택시회사 직원의 이력서 허위기재, 폭언, 업무방해, 운송수입금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입사 시 이력서에 다른 택시운송업체 차량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
음.
- 참가인은 비번일 및 결근일에 택시를 원고에게 입고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영업하여 운송수입금 등을 횡령
함.
- 참가인은 원고 사무실에서 욕설, 다툼, 소란 등 폭언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함.
- 원고는 2016. 8.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력서 허위기재의 해고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존 근로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
음. 노동조합의 하부단체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가능
함.
- 판단:
- 참가인이 입사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2010년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해고사유인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2015년도 취업규칙은 해고사유가 추가되고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이 추가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봄.
- 2015년도 취업규칙 변경 시 소외 노동조합 A분회장의 동의를 얻었으나, 소외 노동조합 A분회가 독자적인 조직체로 볼만한 자료가 없고, 소외 노동조합이 분회장에게 취업규칙 동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2015년도 취업규칙을 소외 노동조합 A분회장의 동의만으로 적용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