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8. 선고 2005가합9079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위법성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위법성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담당 공무원들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
됨.
- 국가는 근로자에게 재임용 거부일 다음날부터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배상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9. 1. ○○○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로 임용
됨.
- 1998. 3. 31. ○○○학교 본부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고, 총장은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5. 1. 28.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05. 2. 18.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05. 3. 3. ○○○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05. 4. 1.부터 부교수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립대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위법성
- 법리: 국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의 선정방법과 심사 결과의 평가방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고,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이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총장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미대 인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선정방법 및 심사 결과 평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
음. 근로자에게 매 심사 시 2편만을 지정토록 하고, 2편 모두 기준 미달 시 불합격 처리한 것은 부당
함.
- 연구실적물 심사기준은 전체적으로 200% 이상이 평균 '우' 이상이면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는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
됨.
- 총장이 본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법리: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의 태양 및 원인, 피해자측 관여 유무, 손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손해의 정도: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근로자는 학문의 자유 침해, 교수로서의 임금 박탈, 학자로서의 명예 훼손 등 중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를 입었으며, 그 손해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큼.
- 침해행위의 태양 및 원인:
- 미대 인사위원회와 본부 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심사 및 의결 직무를 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
함.
- 연구실적물 심사기준 적용에 있어 200% 이상이 '우' 이상이면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재임용 제외를 의결한 것은 객관적 주의의무 해태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위법성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담당 공무원들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
됨.
- 국가는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일 다음날부터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배상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 1. ○○○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로 임용
됨.
- 1998. 3. 31. ○○○학교 본부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고, 총장은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5. 1. 28.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05. 2. 18.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05. 3. 3. ○○○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05. 4. 1.부터 부교수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립대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위법성
- 법리: 국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의 선정방법과 심사 결과의 평가방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고,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이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총장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미대 인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선정방법 및 심사 결과 평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
음. 원고에게 매 심사 시 2편만을 지정토록 하고, 2편 모두 기준 미달 시 불합격 처리한 것은 부당
함.
- 연구실적물 심사기준은 전체적으로 200% 이상이 평균 '우' 이상이면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는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
됨.
- 총장이 본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법리: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