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1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172
대전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1041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6. 24.부터 해당 사안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
함.
- 2015. 9. 4. 근로자는 차량 문제로 긴급출동 기사와 언쟁을 벌였고, 참가인 소속 D 팀장은 근로자가 골프장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015. 9. 10.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
함.
- 근로자는 2015. 12. 7.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3.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2016. 3.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은 근로자가 참가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
음.
- 캐디의 경기보조업무는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골프장 시설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를 비롯한 캐디들은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를 수령할 뿐, 참가인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않았고, 용역 제공 불가 시에도 캐디 피나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
음.
- 캐디들은 캐디들 사이의 관행으로 형성된 '해당 사안 자율규정'과 캐디조장이 작성한 순번표에 따라 근무했으며, 참가인이 캐디조장의 순번표 작성 등에 관하여 지시·감독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
음.
- 해당 사안 자율규정은 참가인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관행에 의해 형성되었고, 캐디들의 최소한의 복무관리에 그치며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에 대한 정함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캐디들의 업무수행과정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은 캐디들이 수령하는 캐디 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24.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
함.
- 2015. 9. 4. 원고는 차량 문제로 긴급출동 기사와 언쟁을 벌였고, 참가인 소속 D 팀장은 원고가 골프장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015. 9. 10. 원고에게 퇴사를 요구
함.
- 원고는 2015. 12. 7.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3.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2016. 3.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
음.
- 캐디의 경기보조업무는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골프장 시설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를 비롯한 캐디들은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를 수령할 뿐, 참가인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않았고, 용역 제공 불가 시에도 캐디 피나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
음.
- 캐디들은 캐디들 사이의 관행으로 형성된 '이 사건 자율규정'과 캐디조장이 작성한 순번표에 따라 근무했으며, 참가인이 캐디조장의 순번표 작성 등에 관하여 지시·감독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