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가합22687 판결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동업조합의 당사자능력 및 조합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동업조합의 당사자능력 및 조합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B(동업조합)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각하
됨.
- 근로자의 피고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명 결의가 유효하고,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피고 조합원들은 1995년경 피고 B을 결성, 로프 제작 및 납품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며 수익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동업약정을 체결
함.
- 피고 조합원들은 근로자가 2008년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 B의 대표로 재직하며 근무시간 중 무단 외출하여 수익금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지적했으나, 근로자는 부인
함.
- 피고 조합원들은 2017. 6. 4. 피고 B의 임시총회를 개최, 규약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피고 B에서 제명하는 결의(해당 사안 결의)를
함.
- 근로자는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되었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7. 4. 18.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업조합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 법리: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
함. 비법인사단은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 운영 및 재산 관리 등의 요소를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은 근로자와 피고 조합원들이 로프 생산 사업을 공동 영위하며 수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조합체
임.
- 피고 조합원들이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두었다고 하여도, 피고 B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 운영 및 재산 관리 등의 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 B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
함. 조합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조합은 조합원들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유지되며, 조합원들 사이의 수익 배분은 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근로시간 준수가 중요
함. 규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제명 결의는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제명 절차의 적법성: 피고 조합원들은 규약 제6조, 제7조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 표결에 참석한 31명 중 29명 찬성으로 근로자의 퇴진을 결의하여 절차를 준수
함.
- 징계 사유의 존재: 근로자는 2014. 1.부터 2016. 2.까지 총 92시간 5분 동안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이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조합원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
됨.
- 규약의 유효성 및 형평성: 피고 조합원들이 신뢰관계를 잃은 조합원을 결의를 통해 배제하도록 정한 규약은 무효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행위는 신뢰관계 훼손이므로 해당 사안 결의가 형평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 원청업체 동의 불필요: 규약 제12조 제4항의 '원청업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계약 만료에 따른 해약 또는 계약 연장'에 한정되며, 조합원에 대한 징계조치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
판정 상세
동업조합의 당사자능력 및 조합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동업조합)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각하
됨.
- 원고의 피고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명 결의가 유효하고,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조합원들은 1995년경 피고 B을 결성, 로프 제작 및 납품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며 수익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동업약정을 체결
함.
- 피고 조합원들은 원고가 2008년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 B의 대표로 재직하며 근무시간 중 무단 외출하여 수익금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지적했으나, 원고는 부인
함.
- 피고 조합원들은 2017. 6. 4. 피고 B의 임시총회를 개최, 규약 제6조에 따라 원고를 피고 B에서 제명하는 결의(이 사건 결의)를
함.
- 원고는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되었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7. 4. 18.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업조합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 법리: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
함. 비법인사단은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 운영 및 재산 관리 등의 요소를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조합원들이 로프 생산 사업을 공동 영위하며 수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조합체
임.
- 피고 조합원들이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두었다고 하여도, 피고 B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 운영 및 재산 관리 등의 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 B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
함. 조합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조합은 조합원들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유지되며, 조합원들 사이의 수익 배분은 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근로시간 준수가 중요
함. 규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제명 결의는 유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