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08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가합530807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협회 지부장에 대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 정당성 흠결
판정 요지
협회 지부장에 대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 정당성 흠결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전국 C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상호친목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며, 근로자는 1999년부터 피고 산하 경기도지회 D지부의 지부장으로 재직
함.
- 근로자는 피고 및 경기도지회장 E을 상대로 E의 회원 자격 부존재 및 지회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3. 11. 항소취하로 근로자의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4. 12. 8. 이사회 결의로 경기도지회에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였고, 경기도지회는 2015. 1. 22.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제명을 의결
함.
- 피고 중앙회는 2015. 3. 5.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3. 10. 제주도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경기도지회의 제명 의결을 승인함(이하 '해당 사안 제명처분'이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제명처분에 대하여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취업·인사·복무규정 적용 대상 아님, 징계권한 없는 경기도지회의 의결, 절차상 흠결(진술권 미보장) 등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가 경기도지회가 화성시지부를 신설하자 불만을 품고 E의 지회장 자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E의 횡령행위를 주장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였
음.
- 근로자가 주장한 E의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가 진실하다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는 부족
함.
-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인사·복무규정 제51조 제2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
- 해당 사안 제명 처분은 근로자의 임원 지위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임원 해임과 같고 회사의 회원인 지위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C 운영에도 별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
임.
- 법원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해당 사안 제명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 또는 경기도지회의 제명 권한 유무
- 취업·인사·복무규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임원이라 함은 지부운영규정 제10조 소정의 지부장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 제51, 52조는 복무규정 제1조 제2항 소정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만 복무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경기도지회는 분쟁 당사자 중 일방으로서 경기도지회와 분쟁을 벌여 온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절차의 기본적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위임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피고 중앙회가 경기도지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할 권한을 위임한 데에는 절차상 흠이 있
음.
- 다만 피고 중앙회는 경기도지회의 제명 결의 이후인 2015. 3.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경기도지회의 2015. 1. 22.자 제명 결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다시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상 흠은 치유되었다고 판단
판정 상세
협회 지부장에 대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 정당성 흠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국 C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상호친목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며, 원고는 1999년부터 피고 산하 경기도지회 D지부의 지부장으로 재직
함.
- 원고는 피고 및 경기도지회장 E을 상대로 E의 회원 자격 부존재 및 지회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3. 11. 항소취하로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4. 12. 8. 이사회 결의로 경기도지회에 원고의 징계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였고, 경기도지회는 2015. 1. 22.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을 의결
함.
- 피고 중앙회는 2015. 3. 5.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3. 10. 제주도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경기도지회의 제명 의결을 승인함(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함).
- 원고는 이 사건 제명처분에 대하여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취업·인사·복무규정 적용 대상 아님, 징계권한 없는 경기도지회의 의결, 절차상 흠결(진술권 미보장) 등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가 경기도지회가 화성시지부를 신설하자 불만을 품고 E의 지회장 자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E의 횡령행위를 주장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였
음.
- 원고가 주장한 E의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가 진실하다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는 부족
함.
- 원고의 행위는 취업·인사·복무규정 제51조 제2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피고에 손실을 초래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
- 이 사건 제명 처분은 원고의 임원 지위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임원 해임과 같고 피고의 회원인 지위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C 운영에도 별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
임.
- 법원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명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피고 또는 경기도지회의 제명 권한 유무
- 취업·인사·복무규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임원이라 함은 지부운영규정 제10조 소정의 지부장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 제51, 52조는 복무규정 제1조 제2항 소정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피고의 직원에 대해서만 복무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