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8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71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824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결정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해고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경비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년 말경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
함.
- 근로자의 인사팀 과장은 2015. 2. 2.경 참가인들에게 경영난을 이유로 2015. 2. 28.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것을 권유
함.
- 참가인들은 용역업체 취업 조건이 불만족스럽자 원고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사직 권고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
임.
- 근로자는 2015. 2. 26.경 참가인 C, D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으나, 이들은 수령을 거부
함.
- 근로자는 2015. 2. 27. C, D이 불참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C에게 정직 1개월, D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 참가인들은 2015. 2. 28. 또는 2015. 3. 1. 근무를 마치고 퇴사
함.
- 근로자는 2015. 3. 7. 주식회사 G과 경비업무 용역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5. 4. 1. 참가인들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실일: 2015. 3. 1., 상실사유: 권고사직)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
함.
- 참가인들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2. 근로자의 사직종용에 따른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고 해고사유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은 처음에는 퇴사 권유를 수긍하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용역업체 취업을 전제로 한 것이었
음.
- 용역업체 근로조건이 불만족스럽자 원고 회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사직 권고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참가인들에게 퇴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2015. 2. 28.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것을 권유하였고, 참가인들은 근로자가 퇴사 권유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자 해고될 것이라는 생각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노사협의회에서 경비업무 용역 위탁을 결정하고, 경비원 감축을 지시하였으며, 참가인들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용역업체를 물색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해고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들은 원고의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년 말경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
함.
- 원고의 인사팀 과장은 2015. 2. 2.경 참가인들에게 경영난을 이유로 2015. 2. 28.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것을 권유
함.
- 참가인들은 용역업체 취업 조건이 불만족스럽자 원고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사직 권고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
임.
- 원고는 2015. 2. 26.경 참가인 C, D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으나, 이들은 수령을 거부
함.
- 원고는 2015. 2. 27. C, D이 불참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C에게 정직 1개월, D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 참가인들은 2015. 2. 28. 또는 2015. 3. 1. 근무를 마치고 퇴사
함.
- 원고는 2015. 3. 7. 주식회사 G과 경비업무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 4. 1. 참가인들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실일: 2015. 3. 1., 상실사유: 권고사직)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
함.
- 참가인들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2. 원고의 사직종용에 따른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고 해고사유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