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9.05.28
대법원2007두979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조전임자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조전임자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노조전임자를 면직처분한 사안에서,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생보노조)에 파견된 노조전임자였
음.
-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단체협약상 노조전임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원직복귀를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아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며 면직처분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무단결근이 회사의 상벌규정 제14조 제1호, 제6호, 제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생보노조의 상임고문 직책이 단체협약상 '임·역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원직복귀 협의 과정에서 회사의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노조전임자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 원심은 참가인이 파견 노조전임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원직복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그러나 원심은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 근로자의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 단체협약상 '임·역원'의 의미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참가인에게 다툴 여지가 있었
음.
- 파견 노조전임자의 출·퇴근 의무에 대한 사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행상 배제될 여지도 있었
음.
- 단체협약상 전임 간부 이동에 관한 규정(임기 만료 후 1년까지 조합과 합의 결정)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었
음.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직접적인 인사명령을 하지 않고, 조합 위원장에게 통보하는 등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
음.
- 참가인이 종전에 근무하던 부서가 폐지되어 복귀할 부서가 없었고, 근로자가 구체적인 근무부서를 정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아 구체적인 근로의무가 부과되지 않았
음.
- 근로자가 협의 불응 시 '부서를 정한 인사명령'을 예고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곧바로 무단결근 처리하여 징계에 회부한 것은 모순
됨. 노조전임자의 업무 범위 및 공직선거 입후보 행위의 포함 여부
-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업무가 곧바로 노조전임자의 종사 업무가 되는 것은 아
님.
판정 상세
노조전임자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노조전임자를 면직처분한 사안에서,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생보노조)에 파견된 노조전임자였
음.
-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단체협약상 노조전임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원직복귀를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아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며 면직처분
함.
- 원고는 참가인의 무단결근이 회사의 상벌규정 제14조 제1호, 제6호, 제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생보노조의 상임고문 직책이 단체협약상 '임·역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원직복귀 협의 과정에서 회사의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노조전임자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 원심은 참가인이 파견 노조전임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원직복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그러나 원심은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 원고의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 단체협약상 '임·역원'의 의미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참가인에게 다툴 여지가 있었
음.
- 파견 노조전임자의 출·퇴근 의무에 대한 사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행상 배제될 여지도 있었
음.
- 단체협약상 전임 간부 이동에 관한 규정(임기 만료 후 1년까지 조합과 합의 결정)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었
음.
- 원고가 참가인에게 직접적인 인사명령을 하지 않고, 조합 위원장에게 통보하는 등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