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21218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권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절차적 하자 유무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권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절차적 하자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 10. 1. 채용되어 B군 안전과에서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임.
- 회사는 2013. 12. 12. 근로자가 연가신청 반려에도 직장을 이탈하고, 허위 전단지 배포, 근거 없는 진정서 제출로 명예 훼손,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는 2014. 12. 19.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4. 12. 30.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23. 이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13. 6. 28. B군청직장협의회 자유게시판에 F와 D의 뇌물수수 및 인사비리 의혹 글을 게시
함.
- 근로자는 대구지방검찰청 B지청에 B군청의 하수관거정비공사 부실 및 인사비리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 또는 공람종결 처분
됨.
- 근로자는 2013. 10. 6., 10., 11.에 걸쳐 '부실공사 625억 손실의혹 및 100만평 군유임야 교환 특혜의혹, 청와대 탄원서 제출 및 국민감사청구 범국민 서명운동 이유' 전단지를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주도
함.
- 근로자는 2013. 10. 2., 10., 11.에 연가 신청 전 또는 결근계 제출 후 직장에 출근하지 않
음.
- 대구지방법원 S은 2013. 12. 16. B군의 신청에 따라 근로자의 불법전단지 인쇄 및 배포금지 등 가처분 결정을
함.
- 감사원은 2014. 3. 12. 근로자의 감사청구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
함.
- 대구지방법원 S은 2014. 8. 14. 근로자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는 재직기간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주체 및 절차의 하자 여부
- 쟁점: 근로자가 6급 이하 공무원이므로 시·군·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에도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4 제1항 제7호 본문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임. 단서 조항은 시·군·구 예하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에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B군에 직접 소속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므로,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친 것은 적법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권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절차적 하자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10. 1. 채용되어 B군 안전과에서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임.
- 피고는 2013. 12. 12. 원고가 연가신청 반려에도 직장을 이탈하고, 허위 전단지 배포, 근거 없는 진정서 제출로 명예 훼손,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는 2014. 12. 19.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4. 12. 30.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23.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2013. 6. 28. B군청직장협의회 자유게시판에 F와 D의 뇌물수수 및 인사비리 의혹 글을 게시
함.
- 원고는 대구지방검찰청 B지청에 B군청의 하수관거정비공사 부실 및 인사비리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 또는 공람종결 처분
됨.
- 원고는 2013. 10. 6., 10., 11.에 걸쳐 '부실공사 625억 손실의혹 및 100만평 군유임야 교환 특혜의혹, 청와대 탄원서 제출 및 국민감사청구 범국민 서명운동 이유' 전단지를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주도
함.
- 원고는 2013. 10. 2., 10., 11.에 연가 신청 전 또는 결근계 제출 후 직장에 출근하지 않
음.
- 대구지방법원 S은 2013. 12. 16. B군의 신청에 따라 원고의 불법전단지 인쇄 및 배포금지 등 가처분 결정을
함.
- 감사원은 2014. 3. 12. 원고의 감사청구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
함.
- 대구지방법원 S은 2014. 8. 14. 원고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주체 및 절차의 하자 여부
- 쟁점: 원고가 6급 이하 공무원이므로 시·군·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에도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