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0.11.05
서울고등법원2010나1250
서울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나1250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면직된 직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면직된 직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에게 170,215,607원 및 그 중 115,693,29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71,966,798원 및 그 중 118,187,94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82. 3. 8. 회사에 입사하여 2002. 11. 18.부터 서대문지점 지점장, 2003. 7. 24.부터 옥수역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원고 B은 1971. 3. 1. 회사에 입사하여 2002. 11. 29.부터 중부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2004. 3. 29.부터 4. 2.까지 실시된 옥수역 지점 감사 결과, 원고 A은 여신 관련 규정 위반으로 2004. 4. 14. 조사역으로 발령받
음.
- 2004. 5. 3.부터 5. 7.까지 실시된 중부 지점 자체 종합검사 결과, 원고 B은 여신 관련 규정 위반(처남 대출 등)으로 2004. 5. 19. 인력지원부 소속 대기발령받
음.
- 원고 A은 2004. 6. 3.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분할여신 취급, 자금용도 미확인, 지인에 대한 여신취급, 할인어음 취급 불철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취급 등'을 이유로, 원고 B은 2004. 6. 4. '여신취급 불철저, 사적 금전대차, 정리대상 여신 부당 대환, 고객대출금 유용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음(이하 '해당 사안 면직처분').
- 원고 A은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24. 대법원에서 면직처분 무효 판결이 확정
됨.
- 원고 B은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08. 6. 28. 대법원에서 면직처분 무효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위 판결 확정 후 2008. 9. 23. 원고 A을 가계마케팅본부 조사역으로, 2008. 8. 11. 원고 B을 가계지원본부 조사역으로 각 복직시
킴.
- 회사는 해당 사안 면직처분에 따른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2008. 10. 6.과 10. 원고 A에게 350,533,876원을, 2008. 9. 1.과 18. 원고 B에게 343,774,687원을 각 지급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면직처분으로 인해 매월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기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보로금 청구
- 쟁점: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특별보로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 의
무.
- 법리:
-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경영 성과급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와 무관한 것으로 실적과 무관하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96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그 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래적 의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모든 금품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부당 면직된 직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70,215,607원 및 그 중 115,693,29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71,966,798원 및 그 중 118,187,94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82. 3. 8. 피고에 입사하여 2002. 11. 18.부터 서대문지점 지점장, 2003. 7. 24.부터 옥수역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원고 B은 1971. 3. 1. 피고에 입사하여 2002. 11. 29.부터 중부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2004. 3. 29.부터 4. 2.까지 실시된 옥수역 지점 감사 결과, 원고 A은 여신 관련 규정 위반으로 2004. 4. 14. 조사역으로 발령받
음.
- 2004. 5. 3.부터 5. 7.까지 실시된 중부 지점 자체 종합검사 결과, 원고 B은 여신 관련 규정 위반(처남 대출 등)으로 2004. 5. 19. 인력지원부 소속 대기발령받
음.
- 원고 A은 2004. 6. 3.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분할여신 취급, 자금용도 미확인, 지인에 대한 여신취급, 할인어음 취급 불철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취급 등'을 이유로, 원고 B은 2004. 6. 4. '여신취급 불철저, 사적 금전대차, 정리대상 여신 부당 대환, 고객대출금 유용 등'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음(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 원고 A은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24. 대법원에서 면직처분 무효 판결이 확정
됨.
- 원고 B은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08. 6. 28. 대법원에서 면직처분 무효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위 판결 확정 후 2008. 9. 23. 원고 A을 가계마케팅본부 조사역으로, 2008. 8. 11. 원고 B을 가계지원본부 조사역으로 각 복직시
킴.
- 피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따른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2008. 10. 6.과 10. 원고 A에게 350,533,876원을, 2008. 9. 1.과 18. 원고 B에게 343,774,687원을 각 지급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인해 매월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기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보로금 청구
- 쟁점: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특별보로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 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