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2. 12. 2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 6. 1. 징계해고
됨.
- 해고사유는 1999년도 지각 30회, 조퇴 13회, 출퇴근카드 미기표 178회, 2000. 1.~5. 지각 10회, 조퇴 2회, 출퇴근카드 미기표 33회 등 불량한 근무태도,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 거부, 2000. 4. 23. 야간 당직근무 시 회사 컴퓨터 도난사고 인지 실패, 회사 재직 중 다방 영업 수행 등
임.
- 참가인은 1998. 9. 29. 부하 직원과의 폭력행위로 정직 3월(이후 감봉 1월로 감경)의 징계 전력이 있
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 1. 18. 참가인의 지시명령 거부, 근무태도 불량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는 아니므로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
함.
- 참가인은 기술연구팀 전보 후 1999년 지각 30회, 조퇴 13회, 출퇴근카드 미체크 178회, 2000. 1.~5. 지각 10회, 조퇴 2회, 출퇴근카드 미체크 33회를 기록
함.
- 참가인은 팀장의 시말서 제출 요구, 원가절감 및 공정개선 검토 보고 지시, 일일업무일지 작성 지시, 경위서 제출 지시 등 업무상 지시명령을 수차례 거부
함.
- 2000. 4. 23. 야간 당직근무 시 회사 컴퓨터 도난사고가 발생했으나, 참가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
함.
- 원고 회사는 2000. 5.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근무태도 불량, 지시명령 거부, 당직근무 시 도난사고 발생 책임 등을 사유로 해고를 의결하였고,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해고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다방 영업 수행: 근로자의 겸직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며,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
함. 참가인의 다방 영업이 원고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업무상 지시명령 거부: 참가인이 회사 상사의 업무일지 작성 지시, 시말서 제출 지시, 당직근무 시 사고에 대한 경위서 제출 지시 등 업무상 지시명령을 거부하였고, 위 지시들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근무태도 불량: 1999년 이후 참가인의 근태기록(지각, 조퇴, 출퇴근카드 미체크 횟수)이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많
음. 출퇴근카드 미체크가 결근이나 무단조퇴를 의미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근태관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서 근무태도 불량의 징계사유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인정
됨.
- 회사 컴퓨터 도난사고 책임: 참가인이 당직변경 신청서에 부서장 결재를 얻지 않고 당직 당일 1시간 지각한 사실은 있으나, 순찰일지 내용 및 근무불성실이나 분실사고와 관련한 중대한 과실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
음.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거나 비품을 분실하여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2. 12. 2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 6. 1. 징계해고
됨.
- 해고사유는 1999년도 지각 30회, 조퇴 13회, 출퇴근카드 미기표 178회, 2000. 1.~5. 지각 10회, 조퇴 2회, 출퇴근카드 미기표 33회 등 불량한 근무태도,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 거부, 2000. 4. 23. 야간 당직근무 시 회사 컴퓨터 도난사고 인지 실패, 회사 재직 중 다방 영업 수행 등
임.
- 참가인은 1998. 9. 29. 부하 직원과의 폭력행위로 정직 3월(이후 감봉 1월로 감경)의 징계 전력이 있
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 1. 18. 참가인의 지시명령 거부, 근무태도 불량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는 아니므로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
함.
- 참가인은 기술연구팀 전보 후 1999년 지각 30회, 조퇴 13회, 출퇴근카드 미체크 178회, 2000. 1.~5. 지각 10회, 조퇴 2회, 출퇴근카드 미체크 33회를 기록
함.
- 참가인은 팀장의 시말서 제출 요구, 원가절감 및 공정개선 검토 보고 지시, 일일업무일지 작성 지시, 경위서 제출 지시 등 업무상 지시명령을 수차례 거부
함.
- 2000. 4. 23. 야간 당직근무 시 회사 컴퓨터 도난사고가 발생했으나, 참가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
함.
- 원고 회사는 2000. 5.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근무태도 불량, 지시명령 거부, 당직근무 시 도난사고 발생 책임 등을 사유로 해고를 의결하였고,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해고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다방 영업 수행: 근로자의 겸직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며,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