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3.09.0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93가합130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3. 9. 9. 선고 93가합13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0.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1992. 11. 27.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함.
- 피고 회사는 1991년경부터 경영 악화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연체되었고, 1992. 8. 말경 부채가 약 30억 원에 이
름.
- 1992. 9. 9. 새로운 대표이사가 피고 회사를 인수하고 26억 원을 투입하여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고 부채를 변제하여 경영이 정상화되어
감.
- 근로자는 임금 지급 지연 및 체불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집단 승무 거부를 주도하거나 참여
함.
- 근로자는 1992. 9. 8. 및 9. 9. 막걸리를 마시게 하여 운전기사들의 승무를 방해하고, 총무부장의 지시를 거부
함.
- 근로자는 1992. 8. 8.부터 9. 2.까지 26일간, 9. 8. 및 9. 9. 양일간 무단결근하고, 9월에 4일간 결근
함.
- 근로자는 1992. 10. 26. 및 11. 15. 지각하여 배차된 차량을 운행하지 못
함.
- 근로자는 1992. 4. 14. 고의로 지연 운행을 하고 다른 운전기사에게 지연 운행을 권유
함.
- 근로자는 1990. 8. 4., 1991. 11. 7., 1992. 4. 27. 세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
함. 특히 1991. 11. 7. 사고로 피고 회사는 42,294,58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1990. 8. 6.부터 1992. 11. 16.까지 교통사고 및 지각에 관하여 6회 시말서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 사실이 신·구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 피고 회사의 신·구 취업규칙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업무시간 중 음주 또는 음주 후 회사 질서를 문란시킨 자, 회사 명령에 위반하거나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 3회 이상 시말서를 작성한 자,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자,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시위행진, 집회, 인쇄물 배포 및 취업시간 중 회사와 관계없는 조합 활동을 한 자 등을 해고 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집단 승무 거부, 무단결근, 지각, 고의 지연 운행, 교통사고 야기 등의 비위 사실이 피고 회사의 신·구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의 근무 태도가 극히 불성실하였고, 수시로 다른 운전기사들을 선동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온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정 상세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0.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1992. 11. 27. 원고를 징계 해고
함.
- 피고 회사는 1991년경부터 경영 악화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연체되었고, 1992. 8. 말경 부채가 약 30억 원에 이
름.
- 1992. 9. 9. 새로운 대표이사가 피고 회사를 인수하고 26억 원을 투입하여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고 부채를 변제하여 경영이 정상화되어
감.
- 원고는 임금 지급 지연 및 체불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집단 승무 거부를 주도하거나 참여
함.
- 원고는 1992. 9. 8. 및 9. 9. 막걸리를 마시게 하여 운전기사들의 승무를 방해하고, 총무부장의 지시를 거부
함.
- 원고는 1992. 8. 8.부터 9. 2.까지 26일간, 9. 8. 및 9. 9. 양일간 무단결근하고, 9월에 4일간 결근
함.
- 원고는 1992. 10. 26. 및 11. 15. 지각하여 배차된 차량을 운행하지 못
함.
- 원고는 1992. 4. 14. 고의로 지연 운행을 하고 다른 운전기사에게 지연 운행을 권유
함.
- 원고는 1990. 8. 4., 1991. 11. 7., 1992. 4. 27. 세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
함. 특히 1991. 11. 7. 사고로 피고 회사는 42,294,58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1990. 8. 6.부터 1992. 11. 16.까지 교통사고 및 지각에 관하여 6회 시말서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비위 사실이 신·구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 피고 회사의 신·구 취업규칙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업무시간 중 음주 또는 음주 후 회사 질서를 문란시킨 자, 회사 명령에 위반하거나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 3회 이상 시말서를 작성한 자,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자,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시위행진, 집회, 인쇄물 배포 및 취업시간 중 회사와 관계없는 조합 활동을 한 자 등을 해고 사유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