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7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999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합39997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유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고는 전국에 "D" 브랜드 패스트푸드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1. 7. 18.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유효
함.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주장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국에 "D" 브랜드 패스트푸드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1. 7.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8. 5. 25.부터 2019. 9. 1.까지 D 이천점 점장, 2019. 9. 2.부터 2019. 10. 18.까지 신천점 점장으로 근무
함.
- 피해자 E는 2019. 4. 8.부터 이천점 부점장으로 원고와 함께 근무
함.
- 피해자는 2019. 9. 24. 원고로부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수시로 연락을 받고, 이례적으로 자주 마주쳤으며, 일방적인 의사로 대면하여 점포 개점이 지연된 적이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고충처리신청을
함.
- 피고는 진상조사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9. 10. 19.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 성희롱'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절차상 하자의 존부
- 해고예고절차 미준수: 회사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그 사정만으로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경고성 조치 선행 필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해고 전 경한 징계를 선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
음.
- 취업규칙상 시말서 작성·제출: 원고가 인사위원회 전 피해자 고충신청 내용 관련 질문지를 송부받고 진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말서와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
됨.
- 인사위원회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혐의사실 개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문할 필요는 없
음.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조사를 거쳐 징계해고를 하였
음.
- 취업규칙의 소급적용: 징계사유는 징계혐의사실 발생 당시의 규정(2013. 4. 1. 개정·시행된 취업규칙, 2019. 5. 1. 개정·시행된 임직원 윤리규정, 2018. 7. 1.부터 유효한 단체협약)을 적용한 것이므로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