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15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670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5가단5367093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11. 7. 5. 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5. 8. 31.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해지
함.
- 근로자는 자신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31,457,06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해당 채권추심원이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
음.
-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
음.
- 법원은 근로자가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인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사무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해당 사안 용역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던 개인사업자로 보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판단의 근거:
- 피고 회사의 남부지사장은 채권추심원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고 피고 회사에 위촉을 건의하여 위촉된 채권추심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 남부지사의 F과 면접 후 채권추심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에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심순위 지정이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한 적이 없
음.
- 근로자는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수령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지 아니
함. (출근현황표 없음, 출퇴근 보고 없음, 징계 없음, 출장계획서 제출 요구 없음, 월별 회수예상 계획 보고 없음)
- 해당 사안 용역계약서는 수임인에 대한 보수지급, 기간 전 해지, 비용 보전 등 위임계약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위임계약으로 해석
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1. 7. 5.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5. 8. 31.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
함.
-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31,457,06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해당 채권추심원이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
음.
-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인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사무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던 개인사업자로 보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판단의 근거:
- 피고 회사의 남부지사장은 채권추심원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고 피고 회사에 위촉을 건의하여 위촉된 채권추심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
함.
- 원고는 피고 회사 남부지사의 F과 면접 후 채권추심원으로 위촉되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
함.
-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심순위 지정이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한 적이 없
음.
-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