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01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736
대전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구합102736 판결 부당배차변경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차량 변경 배치가 부당한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차량 변경 배치가 부당한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사안 전속차량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여객운수업을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8. 2. 15.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0. 8. 1.부터 C(초저상 자동변속기차량)를, 2016. 12. 19.부터 D(초저상 장애인용 자동변속기차량)를 전속배차받아 운전
함.
- 2017. 7. 27.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연차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2017. 8. 8. 원고 회사는 참가인 등 3명의 인사이동 공고를 하였고, 2017. 8. 10.부터 참가인은 E(수동변속기 일반차량)를 전속배차받아 운전하게 됨(해당 사안 전속차량 변경).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전속차량 변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7. 10. 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20. 각하
됨.
- 참가인은 2018.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3. 해당 사안 전속차량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속차량 변경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의미
함.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처분,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인사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가 최근 3년간 참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기사에 대하여 자동변속기 차량을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배차 변경을 한 것은 2차례로서, 이는 운행질서 문란 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제재였
음. 이에 비추어 자동변속기 차량을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운전기사에게 가하는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
짐.
- 원고 회사 내에서는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장기근속자 순으로 수동변속기 차량에서 저상 자동변속기차량으로 이동하여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관행이 존재해왔
음.
-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참가인에 대하여 '인사이동' 공고를 통해 해당 사안 전속차량 변경을 하였고, 참가인은 초저상 장애인용 자동변속기차량을 운전하다가 통상적으로 경력이 낮거나 제재사유가 있는 운전기사에게 배정되는 수동변속기 일반차량을 전속배차받게 되어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
됨.
- 해당 사안 전속배차 변경은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연차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
음.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차량 변경 배치가 부당한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전속차량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여객운수업을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8. 2. 15.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0. 8. 1.부터 C(초저상 자동변속기차량)를, 2016. 12. 19.부터 D(초저상 장애인용 자동변속기차량)를 전속배차받아 운전
함.
- 2017. 7. 27.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연차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2017. 8. 8. 원고 회사는 참가인 등 3명의 인사이동 공고를 하였고, 2017. 8. 10.부터 참가인은 E(수동변속기 일반차량)를 전속배차받아 운전하게 됨(이 사건 전속차량 변경).
- 참가인은 이 사건 전속차량 변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7. 10. 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20. 각하
됨.
- 참가인은 2018.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3. 이 사건 전속차량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속차량 변경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의미
함.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처분,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인사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가 최근 3년간 참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기사에 대하여 자동변속기 차량을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배차 변경을 한 것은 2차례로서, 이는 운행질서 문란 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제재였
음. 이에 비추어 자동변속기 차량을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운전기사에게 가하는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