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0
대구지방법원2023나318961
대구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318961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주식양도계약 관련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주식양도계약 관련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8. 2. 12. 근로자에게 재심판정에 따른 금전보상액 12,916,615원을 지급하였
음.
- 근로자는 위 재심판정일인 2017. 12. 15. 자로 권고사직 처리되었
음.
- 근로자는 피고 C으로부터 해당 사안 주식 1,000주를 주당 15만 원, 총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는 2013. 9. 1.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고, 2017. 7. 14.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되었
음.
- 근로자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주식 인도 청구의 소(2021가단138283)를 제기하였고, 2022. 4. 30.까지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음(2022머302515).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조건부 고용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근로자는 피고들이 근로자가 피고 C으로부터 해당 사안 주식을 주당 15만 원에 양수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를 피고 회사에 고용하였고, 이후 부당해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조건계약 당시 주식 시가와 매수가의 차액인 130,12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조건계약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2. 보상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선택적 청구)
- 법리: 근로자는 피고들이 해당 사안 주식 매수 시 1억 5,000만 원 투자에 대한 대가적 급부 또는 보상으로서 매월 2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주식 매수가액과 시세 차액인 130,12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근로자와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
움. 3. 조정 불이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선택적 청구)
- 법리: 근로자는 피고 회사가 주식 인도 조정에 불응하여 피고들이 주식 매수대금 1억 5,000만 원의 이득을 얻고 근로자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주식 매수가액과 시세 차액인 130,12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이득을 얻고 근로자가 그 주장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
움. 4. 고용 조건부 주식 매수 계약 해지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선택적 청구)
- 법리: 근로자는 고용을 조건으로 해당 사안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고용 관계가 종료되어 조건이 불성취되었으므로, 계약 해지로 인한 청산의무가 발생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주식양도계약상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판정 상세
주식양도계약 관련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8. 2. 12. 원고에게 재심판정에 따른 금전보상액 12,916,615원을 지급하였
음.
- 원고는 위 재심판정일인 2017. 12. 15. 자로 권고사직 처리되었
음.
-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00주를 주당 15만 원, 총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2013. 9. 1.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고, 2017. 7. 14.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되었
음.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주식 인도 청구의 소(2021가단138283)를 제기하였고, 2022. 4. 30.까지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음(2022머302515).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조건부 고용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5만 원에 양수하는 조건으로 원고를 피고 회사에 고용하였고, 이후 부당해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조건계약 당시 주식 시가와 매수가의 차액인 130,12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조건계약으로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2. 보상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선택적 청구)
- 법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 매수 시 1억 5,000만 원 투자에 대한 대가적 급부 또는 보상으로서 매월 2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식 매수가액과 시세 차액인 130,12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