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0.16
서울북부지방법원2014나69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6921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보육교사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보육교사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1,03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이라는 상호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임.
- 근로자는 2012. 9. 1.부터 2013. 6. 11.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매월 1,035,000원의 임금을 받
음.
- 회사는 2013. 6. 11. 보육일지 미작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
함.
- 회사는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자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3. 6. 11. 회사와 4대 보험료 과다징수 및 보육일지 작성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회사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해고예고 예외 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30일 전에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03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보육일지 미작성, 반말, 교사 선동, 교구 파손, 개인정보 유출, 아동 학대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3, 4, 7, 8, 9호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회사와 언쟁 후 구두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즉시 해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복무규율 위반이나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예고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그 사유가 즉시 해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복무규율 위반이나 배신행위에 해당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
줌.
- 구두 해고 통보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출근 거부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됨을 시사함.
판정 상세
보육교사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03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임.
- 원고는 2012. 9. 1.부터 2013. 6. 11.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매월 1,035,000원의 임금을 받
음.
- 피고는 2013. 6. 11. 보육일지 미작성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
함.
- 피고는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3. 6. 11. 피고와 4대 보험료 과다징수 및 보육일지 작성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피고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해고예고 예외 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30일 전에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03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보육일지 미작성, 반말, 교사 선동, 교구 파손, 개인정보 유출, 아동 학대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3, 4, 7, 8, 9호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피고와 언쟁 후 구두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즉시 해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복무규율 위반이나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