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7. 6. 선고 2006구합330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7. 4. 참가인(은행, 공제, 유통업 법인)의 00유통센터에 파트타이머로 입사, 2000. 11. 1.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판매직 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05. 10. 3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해직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당연해직 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또한 기각
됨.
- 참가인의 '계약직 직원 및 파트타이머 운용준칙'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해직 효력이 발생
함.
- 다만, 고과평정결과(최근 2년 평균) 및 다면평가결과가 각각 80점 이상인 자는 재채용될 수 있
음.
- 근로자는 2000. 10. 26. 계약직 전환 후 6회에 걸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였으며, 각 계약서에는 최장 근로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
됨.
- 2005. 4월경, 참가인은 근로자를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5년 초과 계약직 직원 51명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했고, 근로자는 76.2점을 받음 (인사고과 점수 평균 82.8점).
- 참가인은 다면평가 결과와 인사고과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각각 80점 이상인 27명을 재채용하고, 근로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05. 11. 1.부터 11. 13.까지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2005. 11. 18.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2005. 10. 31.자로 '당연해직'되었음을 내용증명으로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
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약서 내용, 동기, 목적, 관행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계약직 전환 시점부터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6차례 갱신 시에도 각 근로계약기간을 명시
함. 또한, 각 근로계약서 및 운용준칙에 최장 근로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최장 계속근로기간 5년이 단지 형식적인 것이거나 반복적으로 갱신됨으로써 형식적인 것으로 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해당 사안 당연해직 처리가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한지 여부 (해고제한 법리 유추적용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성)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7. 4. 참가인(은행, 공제, 유통업 법인)의 00유통센터에 파트타이머로 입사, 2000. 11. 1.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판매직 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05. 10. 3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해직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당연해직 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또한 기각
됨.
- 참가인의 '계약직 직원 및 파트타이머 운용준칙'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해직 효력이 발생
함.
- 다만, 고과평정결과(최근 2년 평균) 및 다면평가결과가 각각 80점 이상인 자는 재채용될 수 있
음.
- 원고는 2000. 10. 26. 계약직 전환 후 6회에 걸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였으며, 각 계약서에는 최장 근로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
됨.
- 2005. 4월경, 참가인은 원고를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5년 초과 계약직 직원 51명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했고, 원고는 76.2점을 받음 (인사고과 점수 평균 82.8점).
- 참가인은 다면평가 결과와 인사고과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각각 80점 이상인 27명을 재채용하고, 원고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 원고는 2005. 11. 1.부터 11. 13.까지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2005. 11. 18. 참가인은 원고에게 근로관계가 2005. 10. 31.자로 '당연해직'되었음을 내용증명으로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
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약서 내용, 동기, 목적, 관행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계약직 전환 시점부터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6차례 갱신 시에도 각 근로계약기간을 명시
함. 또한, 각 근로계약서 및 운용준칙에 최장 근로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