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1.15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64
서울행정법원 2008. 1. 15. 선고 2007구합76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객실승무원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2000. 6.경 객실승무원 단독노조 설립을 목적으로 '노추위'를 결성, 후원금을 모금
함.
- 노추위는 객실남자승무원의 청원경찰 신분 해지 및 기존노조의 조합가입 범위 확대, 복수노조 설립 금지 등으로 독자 노조 설립이 어려워지자 기존노조에 가입하기로 결정
함.
- 노추위는 후원금 운영 목적을 '노추위 활동으로 인한 피해 구제(생계비 및 소송비 보조) 및 원활한 노추위 활동'으로 표명하고 원고 1 명의 통장에 보관함(이후 원고 1, 2 공동명의).
- 소외 1(노추위 위원장, 이후 기존노조 부위원장)이 무단결근으로 파면되자, 원고들은 후원금 납부자들의 동의를 받아 소외 1에게 2억 3,100만원을 송금
함.
- 2003. 5.경 익명의 진정서가 참가인에게 접수, 원고들이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반환을 거부한다는 내용이었
음.
- 참가인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들에게 소명을 요구했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거나 불응
함.
- 참가인은 원고들을 본사대기발령 조치하고, 2003. 9. 19.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2003. 11.경 일부 객실승무원들이 원고 1 및 소외 1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2004. 2.경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은 2003. 12. 22. 재심의를 통해 원고 1, 2 파면, 원고 3, 4 권고사직을 의결
함.
- 2004. 9. 9. 상벌심의본위원회(재심)에서 원고들의 후원금 모금 및 소외 1 지원으로 인한 직원 간 분쟁 야기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심을 확정
함.
- 원고 1 등에 대한 횡령 형사사건은 무죄 확정되었고,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원고들 승소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및 정당성
- 법리: 징계사유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로 결정
됨.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후원금 모금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조사 불응은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되기 어려
움. 그러나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사유는 형사처벌 사유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상 범죄 성립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
음.
- 판단:
- 참가인은 원고들의 허락 없는 금품 모금(취업규칙 제1.1.6조 제21항 위반), 조사 불응(취업규칙 제5.0.3조 제2항 위반), 직원 간 분쟁 야기(취업규칙 제5.0.3조 제3항 위반)를 징계사유로 삼
음.
- 후원금 모금 자체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객실승무원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2000. 6.경 객실승무원 단독노조 설립을 목적으로 '노추위'를 결성, 후원금을 모금
함.
- 노추위는 객실남자승무원의 청원경찰 신분 해지 및 기존노조의 조합가입 범위 확대, 복수노조 설립 금지 등으로 독자 노조 설립이 어려워지자 기존노조에 가입하기로 결정
함.
- 노추위는 후원금 운영 목적을 '노추위 활동으로 인한 피해 구제(생계비 및 소송비 보조) 및 원활한 노추위 활동'으로 표명하고 원고 1 명의 통장에 보관함(이후 원고 1, 2 공동명의).
- 소외 1(노추위 위원장, 이후 기존노조 부위원장)이 무단결근으로 파면되자, 원고들은 후원금 납부자들의 동의를 받아 소외 1에게 2억 3,100만원을 송금
함.
- 2003. 5.경 익명의 진정서가 참가인에게 접수, 원고들이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반환을 거부한다는 내용이었
음.
- 참가인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들에게 소명을 요구했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거나 불응
함.
- 참가인은 원고들을 본사대기발령 조치하고, 2003. 9. 19.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2003. 11.경 일부 객실승무원들이 원고 1 및 소외 1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2004. 2.경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은 2003. 12. 22. 재심의를 통해 원고 1, 2 파면, 원고 3, 4 권고사직을 의결
함.
- 2004. 9. 9. 상벌심의본위원회(재심)에서 원고들의 후원금 모금 및 소외 1 지원으로 인한 직원 간 분쟁 야기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심을 확정
함.
- 원고 1 등에 대한 횡령 형사사건은 무죄 확정되었고,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원고들 승소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및 정당성
- 법리: 징계사유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로 결정
됨.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후원금 모금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조사 불응은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되기 어려
움. 그러나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사유는 형사처벌 사유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상 범죄 성립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