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합10615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4. 1.부터 복직일까지 월 1,811,44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 20.부터 피고 산하 C센터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1. 20. 근로기간을 2015. 2.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19. 1. 2. 근로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15. 2. 1.부터 해고 통지 시점까지 별다른 계약 갱신 절차 없이 근로를 계속
함.
- 회사는 2019. 3. 말경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였으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가 2015. 2. 1.부터 특별한 갱신 절차 없이 계속 근로한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의 정함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
임.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
임.
- 설령 회사가 서면으로 해고사유 등을 통지하였더라도,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중략)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
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할 때에는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
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해고는 효력이 없
다.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1.부터 복직일까지 월 1,811,44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20.부터 피고 산하 C센터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 20. 근로기간을 2015. 2.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9. 1. 2. 근로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5. 2. 1.부터 해고 통지 시점까지 별다른 계약 갱신 절차 없이 근로를 계속
함.
- 피고는 2019. 3. 말경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였으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원고가 2015. 2. 1.부터 특별한 갱신 절차 없이 계속 근로한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의 정함은 형식에 불과하고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
임.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
임.
- 설령 피고가 서면으로 해고사유 등을 통지하였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중략)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