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6나546,2016나553(병합),2016나560(병합),2016나577(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광 주 고 등 법 원 판 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
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34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조규석 외 2인) 변론종결 2019. 7. 19.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2. 18. 선고 2011가합5128, 2012가합1291(병합), 2012가합2386(병합), 2013가합110(병합) 판결 주 문
- 당심에서 확장 및
판정 상세
광주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
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34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조규석 외 2인) 변론종결: 2019. 7. 19.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2. 18. 선고 2011가합5128, 2012가합1291(병합), 2012가합2386(병합), 2013가합110(병합) 판결
[주문]
-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단, 원고 34, 원고 49, 원고 66, 원고 104, 원고 109는 제외)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단, 원고 55, 원고 73은 제외), 별지4 ‘인용금액표’ 중 ‘ ⑤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단, 같은 표의 ‘ ⑥공제분의 지연손해금 초과 여부’란 중 ‘미달’에 해당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중 ‘ ①임금차액합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나. 원고 55, 원고 73의 금전지급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금전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 중 1) 원고 34, 원고 49, 원고 55, 원고 66, 원고 73, 원고 104, 원고 109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담하며, 2)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고, 80%는 피고가 부담한
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이하 사내협력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최초 표시 등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는 순천, 당진, 울산에 공장을 두고 냉연강판, 강관, 철강재, 자동차 부속품 등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12. 31. 그 업무 중 냉연강판 제조 및 판매업 부분이 분할되어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2015. 7. 1. 나머지 사업부문까지 모두 현대제철에 합병되었
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현대하이스코의 피고 지위를 수계하였다(이하 합병 전후의 회사를 따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 한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2) 원고들은 당초 현대하이스코와 사이에 제품생산에 관한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사업체들(이하 개별 사업체나 그 각 운영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사내협력사업체’라고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구체적인 입사일 및 소속업체, 담당업무의 변동내역은 별지2 ‘원고들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
다. 나. 피고 ○○공장의 냉연강판 생산공정 개관 피고 ○○공장은 주식회사 포스코에서 생산된 열간압연강판(Hot Coil)을 이용하여 연간 180만 톤의 냉연강판 및 자동차용 강판 등을 생산한
다. 냉연강판 생산공정은 5가지 주요 공정과 지원업무·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5가지 주요 생산공정은 ‘ ① 연속산세/압연공정(PL/TCM), ② 연속소둔공정(CAL), ③ 용융아연도금공정(CGL), ④ 전기아연도금공정(EGL), ⑤ 착색도장공정(CCL)’으로 이루어진
다. 각 공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
다. 해당 공정공정 내용연속산세/압연공정열간압연강판 표면에 부착된 녹을 염산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압연기를 통하여 강판을 두께 약 0.6mm로 얇게 펴서 늘리는 공정이
다. 이 공정을 거친 강판이 그대로 출하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연속소둔공정 또는 용융아연도금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출하된다.연속소둔공정냉간 압연에 의해 가공경화된 강판이 내부 응력 때문에 경도가 높고 가공성이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700 ~ 850℃의 열처리를 통해 응력을 제거함으로써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공정이
다. 연속소둔공정을 거친 냉연강판은 그대로 제품화되어 출하되거나, 아래의 전기아연도금공정이나 착색도장공정을 거치게 된다.전기아연도금공정소둔 처리된 냉연강판의 내식성 및 의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아연 및 아연계 합금을 전기도금하며, 제품에 용도별 기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후처리(인산염 처리, 크롬처리 등)도 겸용하는 공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