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4
서울고등법원2023나2030827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203082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정 채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부정 채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가 부정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해고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
함.
- 근로자의 큰아버지 N가 제14대 대통령 선거의 동일한 후보 캠프에서 일하여 친분이 있는 0 전 피고 P에게 근로자의 취업을 청탁하였고, 0은 N의 근로자에 대한 청탁 사실을 C 전 피고 C에게 전달, C은 다시 이를 전 피고 D에게 전달하여 근로자가 청탁리스트에 포함
됨.
- 회사의 인사팀 직원들이 C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자기소개서를 실제로 평가하지 않고 56점을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인적성평가 결과가 4.24로 불합격되어야 하나 C의 지시로 부당하게 면접대상이 되어 최종 합격
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 3. 22. 회사에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225명에 대한 합격취소 등 퇴출 조치 실시를 요구
함.
- 회사는 225명 중 209명만을 채용취소 대상자로 선정하여 해고하였고, Q을 비롯한 10여 명은 해고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관련 주장
- 법리: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절차 규정도 없으며 면직사유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음. 다만,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원고 주장: 해당 해고사유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직권면직사유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며, 회사의 인사규정 제6장에서 면직을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관계 성립 후 '직원'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뜻하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근로관계 성립 전 전형 과정에 있는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임용일 이전의 부정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직권면직사유로 정
함.
- 인사규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채용절차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람은 채용하지 않고 채용 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면직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채용 전 단계에서 발생한 사유에 따라 직권면직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
함.
- 해당 해고사유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가 적용될 뿐,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
음.
-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면직'은 제6장에서는 징계해고의 의미로, 제7장에서는 각종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서 당연면직, 직권면직, 의원면직, 정년면직을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
됨. 제7장에서는 징계해고로서의 면직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으므로, "'제7장 면직'은 바로 제6장에서 정한 징계의 한 종류인 '면직'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해고사유는 합격·임용 취소사유 또는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부정 채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부정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함.
-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해고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
함.
- 원고의 큰아버지 N가 제14대 대통령 선거의 동일한 후보 캠프에서 일하여 친분이 있는 0 전 피고 P에게 원고의 취업을 청탁하였고, 0은 N의 원고에 대한 청탁 사실을 C 전 피고 C에게 전달, C은 다시 이를 전 피고 D에게 전달하여 원고가 청탁리스트에 포함
됨.
- 피고의 인사팀 직원들이 C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자기소개서를 실제로 평가하지 않고 56점을 부여하였고, 원고는 인적성평가 결과가 4.24로 불합격되어야 하나 C의 지시로 부당하게 면접대상이 되어 최종 합격
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 3. 22. 피고에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225명에 대한 합격취소 등 퇴출 조치 실시를 요구
함.
- 피고는 225명 중 209명만을 채용취소 대상자로 선정하여 해고하였고, Q을 비롯한 10여 명은 해고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관련 주장
- 법리: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절차 규정도 없으며 면직사유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음. 다만,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원고 주장: 이 사건 해고사유는 피고의 인사규정에 직권면직사유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며, 피고의 인사규정 제6장에서 면직을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관계 성립 후 '직원'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뜻하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근로관계 성립 전 전형 과정에 있는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임용일 이전의 부정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직권면직사유로 정
함.
- 인사규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채용절차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람은 채용하지 않고 채용 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면직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채용 전 단계에서 발생한 사유에 따라 직권면직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