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가합60385,2019가합51685(병합) 판결 임금,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회사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 설치운영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재 단이고, 근로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C 요양병원(이하 '해당 사안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4년경부터 2019. 2. 28.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였
다. 나. 회사는 2018. 8. 3. 2018. 8. 7.자로 근로자를 야간당직의에서 주간근무전문의로 근로 형태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이하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다. 근로자와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2014. 12.부터 2019. 2.까지 회사로부터 임금으로 일정 액수의 금원 이외에 사용료 월 1,500,000원 상당의 BMW 자동차와
판정 상세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60385 임금 2019가합51685(병합)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박지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김용일
피고: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39,456,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 설치운영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재 단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4년경부터 2019. 2. 28.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였
다. 나. 피고는 2018. 8. 3. 2018. 8. 7.자로 원고를 야간당직의에서 주간근무전문의로 근로 형태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다.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12.부터 2019. 2.까지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일정 액수의 금원 이외에 사용료 월 1,500,000원 상당의 BMW 자동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