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31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325
대전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5구합1033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자와 계속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자와 계속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4. 1. 경상북도교육청 B 전문상담사로 입사하여 2013. 2. 28. 근로계약 만료 후, 2013. 3. 1. 같은 직위로 재입사하여 2013. 12. 31.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직
함.
- 참가인은 2014. 1. 1. 공개채용을 통해 C교육지원청 Wee센터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1. 26. C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
음.
- 참가인은 2015. 1. 1.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5.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해당 사안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자와 계속성 판단
- 법리: 지방자치단체 관내 교육·학예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가
됨.
- 판단:
- 참가인의 제1차 근로계약은 경상북도교육감이 근로자의 교육·학예 사무 집행기관으로서 체결한 것이고, 제2차 근로계약은 C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근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체결한 것이므로, 위 각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근로자에게 귀속
됨.
- 따라서 근로자가 참가인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은 2014. 4. 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됨.
- 참가인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4.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자와 계속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4. 1. 경상북도교육청 B 전문상담사로 입사하여 2013. 2. 28. 근로계약 만료 후, 2013. 3. 1. 같은 직위로 재입사하여 2013. 12. 31.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직
함.
- 참가인은 2014. 1. 1. 공개채용을 통해 C교육지원청 Wee센터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1. 26. C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
음.
- 참가인은 2015. 1. 1.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5.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자와 계속성 판단
- 법리: 지방자치단체 관내 교육·학예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가
됨.
- 판단:
- 참가인의 제1차 근로계약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원고의 교육·학예 사무 집행기관으로서 체결한 것이고, 제2차 근로계약은 C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체결한 것이므로, 위 각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원고에게 귀속
됨.
-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은 2014. 4. 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됨.
- 참가인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4.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