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17
창원지방법원2016가합50504
창원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합50504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충족 및 해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충족 및 해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및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기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운수장비사업부문과 기계소재사업부문(공작기계사업부문 및 소재사업부문 포함)으로 구성
됨.
- 원고 A는 1991년경부터, 원고 B는 1987년경부터 회사의 소재사업부문에서 각각 전기보수 및 배전 업무, 보일러 및 위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옴.
- 원고들은 199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되었다가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후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왔으며, 단체협약상 비조합원(촉탁직)으로 지칭
됨.
- 회사의 소재사업부문은 2013년경부터 생산설비 노후화, 가격경쟁력 하락,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5년 5월 폐쇄
됨.
- 회사는 2015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소재사업부문 직원들에게 정리해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근속연수, 나이, 가족관계, 포상 및 징계, 자격사항, 기능·숙련도 평가 등을 기준으로 원고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
함.
- 회사는 2015년 11월 25일 원고들에게 소재사업부문 폐쇄를 사유로 2015년 12월 31일자 해고를 예고 통지하고, 2015년 12월 31일 원고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소재사업부문은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회사는 2014년 약 70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제외하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상당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안정적인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상황을 유지하고 있었
음.
- 원고들을 포함한 정리해고 인원이 총 4명에 불과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전체 경영상황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해당 해고 당시 회사에게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시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충족 및 해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및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기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운수장비사업부문과 기계소재사업부문(공작기계사업부문 및 소재사업부문 포함)으로 구성
됨.
- 원고 A는 1991년경부터, 원고 B는 1987년경부터 피고의 소재사업부문에서 각각 전기보수 및 배전 업무, 보일러 및 위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옴.
- 원고들은 199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되었다가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후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왔으며, 단체협약상 비조합원(촉탁직)으로 지칭
됨.
- 피고의 소재사업부문은 2013년경부터 생산설비 노후화, 가격경쟁력 하락,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5년 5월 폐쇄
됨.
- 피고는 2015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소재사업부문 직원들에게 정리해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근속연수, 나이, 가족관계, 포상 및 징계, 자격사항, 기능·숙련도 평가 등을 기준으로 원고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
함.
- 피고는 2015년 11월 25일 원고들에게 소재사업부문 폐쇄를 사유로 2015년 12월 31일자 해고를 예고 통지하고, 2015년 12월 31일 원고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소재사업부문은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피고는 2014년 약 70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제외하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상당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안정적인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유지하는 등 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