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881
서울행정법원 2019. 7. 25. 선고 2018구합848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기자 근로자성 불인정 사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기자 근로자성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주장을 배척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년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다 2014. 5.경 퇴사 후 2016. 3.경 다시 기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1. 중순경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송부함(해당 사안 통보).
- 근로자는 2018. 3.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8.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16. 3.경부터 근로계약서 없이 '대기자' 직책의 기자증을 소지하고 공기업 취재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6. 4. 2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2018. 1. 2. 상실하였고, 참가인은 국세청에 근로자의 월 급여를 60만 원으로 신고
함.
- 참가인은 2016. 8. 11. 근로자에게 제공할 그랜져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출고 지연으로 2016. 9. 5. 해당 사안 차량(제네시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인도
함.
- 렌터카 회사는 2017. 1. 초 참가인에게 해당 사안 차량 반납을 요청하며 불응 시 월 150만 원의 월 대여료를 청구하겠다고 통지
함.
- 참가인 대표이사는 2017. 3. 31. 근로자에게 차량임차료 및 교통범칙금 미납 시 퇴사 처리 및 차량 도난 신고를 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는 임금 및 퇴직금 미정산을 이유로 차량 반납을 거부
함.
- 2018. 1. 10. 참가인 관리국장이 근로자에게 차량 반납을 독촉하자, 근로자는 임금 정산 시 차량을 즉각 반납하겠다고 답
함.
- 2018. 1. 11. 관리국장은 근로자에게 2018. 1. 2.자로 퇴사 처리되었고 차량 도난 신고 예정임을 통보
함.
- 2018. 1. 24. 관리국장은 근로자에게 영업 활동 및 성과 부재로 인한 차량 반납 요구임을 설명하며, 임금 및 퇴직금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
함. 근로자는 참가인의 요구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며 반박
함.
- 2018. 5. 25. 참가인 소속 기자 4명은 근로자가 프리랜서 기자로 근무하는 동안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무실 출근이 불규칙했으며, 2017년에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을 통한 업무 대행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기자 근로자성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주장을 배척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년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다 2014. 5.경 퇴사 후 2016. 3.경 다시 기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1. 중순경 원고에게 해고통지서를 송부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2018. 3.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8.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6. 3.경부터 근로계약서 없이 '대기자' 직책의 기자증을 소지하고 공기업 취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6. 4. 2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2018. 1. 2. 상실하였고, 참가인은 국세청에 원고의 월 급여를 60만 원으로 신고
함.
- 참가인은 2016. 8. 11. 원고에게 제공할 그랜져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출고 지연으로 2016. 9. 5. 이 사건 차량(제네시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인도
함.
- 렌터카 회사는 2017. 1. 초 참가인에게 이 사건 차량 반납을 요청하며 불응 시 월 150만 원의 월 대여료를 청구하겠다고 통지
함.
- 참가인 대표이사는 2017. 3. 31. 원고에게 차량임차료 및 교통범칙금 미납 시 퇴사 처리 및 차량 도난 신고를 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임금 및 퇴직금 미정산을 이유로 차량 반납을 거부
함.
- 2018. 1. 10. 참가인 관리국장이 원고에게 차량 반납을 독촉하자, 원고는 임금 정산 시 차량을 즉각 반납하겠다고 답
함.
- 2018. 1. 11. 관리국장은 원고에게 2018. 1. 2.자로 퇴사 처리되었고 차량 도난 신고 예정임을 통보
함.
- 2018. 1. 24. 관리국장은 원고에게 영업 활동 및 성과 부재로 인한 차량 반납 요구임을 설명하며, 임금 및 퇴직금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
함. 원고는 참가인의 요구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며 반박
함.
- 2018. 5. 25. 참가인 소속 기자 4명은 원고가 프리랜서 기자로 근무하는 동안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무실 출근이 불규칙했으며, 2017년에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