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0.18
창원지방법원2018노1091
창원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노10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 유무
판정 요지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 유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로서, 2009. 8. 1.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에게 퇴직금 11,159,360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110,9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G은 2013. 6.부터 2014. 8.까지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요청되거나 승낙된 바 없음에도, 영업소장으로부터 운전근무를 한 것처럼 확인받아 D(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41,093,280원을 수령
함.
- D(주)는 G에게 부당 지급된 임금 반환을 수차례 청구하였고, G은 D(주) 퇴직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주)에서 다시 근무
함.
- 피고인은 G이 퇴직하기 이전인 2014. 12.경 이미 G이 운전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수령하였고, 그 금액이 G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초과함을 알고 있었
음.
- 피고인은 G에게 부당 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고, 양 채권을 상계하면 G에게 더 이상 지급해야 할 퇴직금 등이 없다고 믿었
음.
- G은 2015. 1. 31. D(주)에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피고인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바 없으며, 2016. 10. 28.에야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며 미지급을 문제 삼기 시작
함.
- G은 원심 법정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2013. 6. 이후에도 근로시간 면제자가 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명백히 인식하고 묵인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D(주)에서 2013. 6. 이후 G을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승낙한 바 없는 이상, G의 원칙적인 근로형태는 운전 승무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검사는 피고인이 G에게 행한 승무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일 뿐, 해당 사안 쟁점인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 유무
-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
움.
-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 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추가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G에 대한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
판정 상세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 유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로서, 2009. 8. 1.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에게 퇴직금 11,159,360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110,9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G은 2013. 6.부터 2014. 8.까지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요청되거나 승낙된 바 없음에도, 영업소장으로부터 운전근무를 한 것처럼 확인받아 D(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41,093,280원을 수령
함.
- D(주)는 G에게 부당 지급된 임금 반환을 수차례 청구하였고, G은 D(주) 퇴직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주)에서 다시 근무
함.
- 피고인은 G이 퇴직하기 이전인 2014. 12.경 이미 G이 운전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수령하였고, 그 금액이 G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초과함을 알고 있었
음.
- 피고인은 G에게 부당 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고, 양 채권을 상계하면 G에게 더 이상 지급해야 할 퇴직금 등이 없다고 믿었
음.
- G은 2015. 1. 31. D(주)에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피고인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바 없으며, 2016. 10. 28.에야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며 미지급을 문제 삼기 시작
함.
- G은 원심 법정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2013. 6. 이후에도 근로시간 면제자가 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명백히 인식하고 묵인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D(주)에서 2013. 6. 이후 G을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승낙한 바 없는 이상, G의 원칙적인 근로형태는 운전 승무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검사는 피고인이 G에게 행한 승무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쟁점인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 유무
-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
움.
-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 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