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가합51788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상무로, 2016. 9. 6.부터 2017. 2. 28.까지 계약기간, 연봉 9,000만 원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7. 2. 17.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불가를 이메일로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해당 사안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6. 9. 6. ~ 2017. 2. 28."로 명시되어 있고, "(12개월간)" 문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점을 고려
함.
- 연봉계약 해지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가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
음.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나 재계약 의무에 대한 내용이 없
음.
- 실제 해당 근로계약은 갱신된 적이 없
음.
- 근로자가 입사 초기부터 출퇴근 시간 위반, 무단결근 등 근태 문제가 있었
음.
-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직원 상당수가 사직한 상황이었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 근로관계는 2017.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
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
다. 검토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상무로, 2016. 9. 6.부터 2017. 2. 28.까지 계약기간, 연봉 9,000만 원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7. 2. 17.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불가를 이메일로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6. 9. 6. ~ 2017. 2. 28."로 명시되어 있고, "(12개월간)" 문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점을 고려
함.
- 연봉계약 해지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가 명시되어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
음.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나 재계약 의무에 대한 내용이 없
음.
- 실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갱신된 적이 없
음.
- 원고가 입사 초기부터 출퇴근 시간 위반, 무단결근 등 근태 문제가 있었
음.
- 피고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직원 상당수가 사직한 상황이었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17.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