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나5340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업무추진비, 해고 기간 중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박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C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는 2014. 1. 17.부터 2014. 7. 31.까지의 업무추진비 미지급을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2014. 8. 1.부터 2014. 11. 20.까지 결근하였고, 2014. 11. 21.부터 2014. 11. 30.까지는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
함.
- 근로자는 2014. 9. 1.부터 2014. 11. 30.까지 주식회사 우림종합관리에서 근무하며 수입을 얻
음.
- 근로자는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1년간 근무하였으며,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을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추진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회사가 원고뿐만 아니라 후임 관리소장에게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매월 업무추진비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추진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
함. 회사의 실비변상적 금원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
함. 평균임금 산정 시 결근 기간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판단: 근로자가 2014. 8. 1.부터 2014. 11. 20.까지는 인사명령 불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2014. 11. 21.부터 2014. 11. 30.까지의 10일간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가 인정되며, 이 기간 동안의 중간수입(휴업수당 초과분)을 공제한 1,034,583원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987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판결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조 제2항, 제4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연차휴가수당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추진비, 해고 기간 중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박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C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2014. 1. 17.부터 2014. 7. 31.까지의 업무추진비 미지급을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2014. 8. 1.부터 2014. 11. 20.까지 결근하였고, 2014. 11. 21.부터 2014. 11. 30.까지는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
함.
- 원고는 2014. 9. 1.부터 2014. 11. 30.까지 주식회사 우림종합관리에서 근무하며 수입을 얻
음.
- 원고는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1년간 근무하였으며,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을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추진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피고가 원고뿐만 아니라 후임 관리소장에게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매월 업무추진비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추진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
함. 피고의 실비변상적 금원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
함. 평균임금 산정 시 결근 기간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