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20
서울고등법원2015나2059052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2059052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해고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해고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은행으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
음.
- 근로자는 해당 해고무효확인 소송 및 직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하였
음.
- 근로자는 피고들(변호사)이 위 소송에서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 않아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E은행장의 징계면직 의사결정 부존재 또는 무효 여부
- 법리: E 인사규정 제84조는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행장이 결정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E이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에서 은행장의 결재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해고가 은행장의 의사결정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E은행장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결과통지를 발송한 점에 비추어, 은행장은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징계면직 결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해당 해고에 은행장의 의사결정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재심청원 시 징계면직 결정의 효력 발생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
임.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 재심청구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며,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됨.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만 소급하여 해고되지 않은 것으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징계해고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재심은 구제절차에 불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징계면직 결정에 대해 재심청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면직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통지라거나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인용한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은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재심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해고에 무효 사유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3.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수임인(변호사)은 위임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소송대리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
음.
-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률전문가로서의 평균적인 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
판정 상세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해고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은행으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송 및 직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하였
음.
- 원고는 피고들(변호사)이 위 소송에서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 않아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E은행장의 징계면직 의사결정 부존재 또는 무효 여부
- 법리: E 인사규정 제84조는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행장이 결정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E이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에서 은행장의 결재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해고가 은행장의 의사결정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E은행장이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결과통지를 발송한 점에 비추어, 은행장은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징계면직 결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은행장의 의사결정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재심청원 시 징계면직 결정의 효력 발생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
임.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 재심청구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며,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됨.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만 소급하여 해고되지 않은 것으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징계해고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재심은 구제절차에 불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