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23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616
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906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재심판정서 송달의 적법성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정 요지
재심판정서 송달의 적법성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1. 5. 설립되어 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9. 1. 22.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3. 7. 해고
됨.
- 참가인은 2019. 5.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8.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을 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
함.
- 회사는 2019. 11. 20. 해당 재심판정서 정본을 근로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참가인이 2019. 11. 22. 근로자의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
함.
- 근로자는 2019. 12. 20.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서 송달의 적법성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송달수령권한이 없는 자가 송달서류를 받았더라도, 그 후 그 서류가 송달수령권한 있는 자에게 제때 전달되었다면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봄.
- 참가인이 2019. 11. 22. 근로자의 주소지에서 재심판정서 정본을 수령한 후 곧바로 D 과장에게 전달하였고, 근로자의 딸과 D 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참가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
음.
- 근로자의 딸이 2019. 12. 18. 이전부터 근로자의 직원으로부터 재심판정서 정본을 전달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송달장소는 근로자의 주소지로 참가인이 수령할 당시 D 과장을 포함한 근로자의 다른 직원들도 같은 장소에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해당 재심판정서 정본은 2019. 11. 22.경 근로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근로자는 송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9. 12. 20. 해당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대법원 1969. 4. 15. 선고 68다703 판결
-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26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서류 전달 여부와 수령권한 있는 자의 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 단순히 송달수령권한이 없는 자가 서류를 수령했더라도, 그 서류가 최종적으로 권한 있는 자에게 도달하여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
함.
- 이는 제소기간 준수와 같은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형식적인 송달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정보 전달 여부에 초점을 맞춘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음.
판정 상세
재심판정서 송달의 적법성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 5. 설립되어 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9. 1. 22.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3. 7. 해고
됨.
- 참가인은 2019. 5.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8.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을 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2019. 11. 20. 이 사건 재심판정서 정본을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참가인이 2019. 11. 22.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
함.
- 원고는 2019. 12. 2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서 송달의 적법성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송달수령권한이 없는 자가 송달서류를 받았더라도, 그 후 그 서류가 송달수령권한 있는 자에게 제때 전달되었다면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봄.
- 참가인이 2019. 11. 22. 원고의 주소지에서 재심판정서 정본을 수령한 후 곧바로 D 과장에게 전달하였고, 원고의 딸과 D 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참가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
음.
- 원고의 딸이 2019. 12. 18. 이전부터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재심판정서 정본을 전달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송달장소는 원고의 주소지로 참가인이 수령할 당시 D 과장을 포함한 원고의 다른 직원들도 같은 장소에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재심판정서 정본은 2019. 11. 22.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는 송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9. 1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대법원 1969. 4. 15. 선고 68다7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