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3누730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가족돌봄휴직 소명자료 미제출 및 출근 불응으로 인한 정직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가족돌봄휴직 소명자료 미제출 및 출근 불응으로 인한 정직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9. 16. 제1차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모친의 출생일, 부친의 사망일, 근로자와의 가족관계가 기재된 전부사항증명서 스캔본과 번역본을 제출
함.
- 근로자는 2021. 11. 11. 제3차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모친의 약 처방전 사진을 제출
함.
- 참가인(해당 사안 사무소)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족돌봄휴직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렵다며 수차례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촉구했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제2, 3차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불수리하고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했으나, 근로자는 불응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근로자가 입사 당시 주소지를 변경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근로자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
됨.
- 해당 사안 사무소의 취업규칙은 2015. 5. 27. 자 제62조에서 징계처분 가중 규정을 두었다가 2019. 12. 1. 자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
됨.
- 참가인은 2019. 12. 1. 자 취업규칙 개정 시 사내 게시판 공지 및 근로자 설명 후 27명 중 24명의 동의를 받
음.
- 2022. 2. 15. 자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는 사안에 관한 질문지를 미리 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얻었으며, 이후 추가 소명 내용을 이메일로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족돌봄휴직 소명자료 제출 의무 및 불응의 정당성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음. 이러한 자료에는 돌봄 대상자의 질병 내용, 연령 외에 질병의 정도나 거동 불편 여부 등 근로자 본인이 가족을 돌보아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
됨.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모친의 전부사항증명서와 약 처방전만으로는 모친이 질병이나 노령 등 돌봄이 필요한 상태임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지 않
음. 참가인이 수차례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근로자가 불응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참가인이 제2, 3차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불수리한 것은 갑작스러운 통지가 아니며, 약 처방전 내용만으로 돌봄 필요성을 확인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에 위법이 없
음. 내용증명 송달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가 주소지 변경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종전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에 인사정보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근로자가 주소지 변경 사실을 참가인에게 알리지 않아 참가인이 근로자의 종전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인사정보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가족돌봄휴직 소명자료 미제출 및 출근 불응으로 인한 정직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9. 16. 제1차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모친의 출생일, 부친의 사망일, 원고와의 가족관계가 기재된 전부사항증명서 스캔본과 번역본을 제출
함.
- 원고는 2021. 11. 11. 제3차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모친의 약 처방전 사진을 제출
함.
- 참가인(이 사건 사무소)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족돌봄휴직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렵다며 수차례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촉구했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제2, 3차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불수리하고 원고에게 출근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불응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원고가 입사 당시 주소지를 변경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
됨.
- 이 사건 사무소의 취업규칙은 2015. 5. 27. 자 제62조에서 징계처분 가중 규정을 두었다가 2019. 12. 1. 자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
됨.
- 참가인은 2019. 12. 1. 자 취업규칙 개정 시 사내 게시판 공지 및 근로자 설명 후 27명 중 24명의 동의를 받
음.
- 2022. 2. 15. 자 인사위원회 개최 전 원고는 사안에 관한 질문지를 미리 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얻었으며, 이후 추가 소명 내용을 이메일로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족돌봄휴직 소명자료 제출 의무 및 불응의 정당성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음. 이러한 자료에는 돌봄 대상자의 질병 내용, 연령 외에 질병의 정도나 거동 불편 여부 등 근로자 본인이 가족을 돌보아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
됨.
-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친의 전부사항증명서와 약 처방전만으로는 모친이 질병이나 노령 등 돌봄이 필요한 상태임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지 않
음. 참가인이 수차례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원고가 불응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