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16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0
서울행정법원 2025. 5. 16. 선고 2024구합8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를 이유로 한 노무 수령 거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를 이유로 한 노무 수령 거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22. 11.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23. 4. 20. 견책, 2023. 4. 27. 정직 10일, 2023. 5. 11.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정직 기간 중인 2023. 5. 12. 사업장에 출근하려다 경찰에 의해 퇴거
됨.
- 근로자는 2023. 5. 16.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폭언, 부당해고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3. 6. 15. 행정종결 처리
됨.
- 참가인은 2023. 5. 23., 2023. 6. 7., 2023. 6. 8.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23. 6. 5. 근로자가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다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이하 '해당 사안 이탈 신고')를
함.
- 근로자는 2023. 6. 12.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가 참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
됨.
- 근로자는 2023. 6. 29. 참가인의 승인 하에 머물던 기숙사에서 퇴거
함.
- 근로자는 2023. 8.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19. 기각
됨.
- 근로자는 2023. 11.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4. 1.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이루어질 수 있
음.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참가인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이탈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그러나 참가인이 해당 사안 이탈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의 노무 제공 수령을 거부할 수 있거나 이탈 신고 수리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2023. 6. 12. 사업장에 출근한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 퇴거시키고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 회사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주장과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
판정 상세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를 이유로 한 노무 수령 거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22. 11.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3. 4. 20. 견책, 2023. 4. 27. 정직 10일, 2023. 5. 11.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정직 기간 중인 2023. 5. 12. 사업장에 출근하려다 경찰에 의해 퇴거
됨.
- 원고는 2023. 5. 16.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폭언, 부당해고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3. 6. 15. 행정종결 처리
됨.
- 참가인은 2023. 5. 23., 2023. 6. 7., 2023. 6. 8. 원고에게 출근을 독촉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23. 6. 5. 원고가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다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이하 '이 사건 이탈 신고')를
함.
- 원고는 2023. 6. 12.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가 참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
됨.
- 원고는 2023. 6. 29. 참가인의 승인 하에 머물던 기숙사에서 퇴거
함.
- 원고는 2023. 8.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19. 기각
됨.
- 원고는 2023. 11.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4. 1.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이루어질 수 있
음.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참가인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이탈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는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이탈 신고를 이유로 원고의 노무 제공 수령을 거부할 수 있거나 이탈 신고 수리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2023. 6. 12. 사업장에 출근한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 퇴거시키고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