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1994. 11. 18. 선고 93가합18214 판결 퇴직무효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례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례 결과 요약
-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애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처분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8. 4. 피고 회사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1. 5. 10. 업무상 재해로 오른팔에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입
음.
- 피고 회사는 근로자가 종전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91. 9. 25. 근로자의 업무를 '디에스(DS) 공정 체크 업무'로 전환 배치
함.
- 피고 회사는 1993. 1. 12. 근로자가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인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체장애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취지를 유추 적용하여 근로자의 잔존 노동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며, 필요한 경우 적응훈련 및 직업훈련을 통해 업무를 담당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최대한의 배려를 다해야
함. 이러한 배려 없이 종전 업무 수행 불가 및 대체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종전 업무를 계속 감당할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판단은 정당
함.
- 그러나 근로자가 대체 업무인 공정 점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 결여로 인해 제품 품질 저하 등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
함. 오히려 근로자가 공정 점검 업무에 배치된 후 1년 3개월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
음.
-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잔존 노동능력을 평가하고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며,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배려를 다하지 않았
음. 회사의 인력 감량 계획만으로는 이러한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가 위와 같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대체 업무 수행 능력이 타 직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 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
함.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주 및 국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례 결과 요약
-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애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처분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8. 4. 피고 회사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1. 5. 10. 업무상 재해로 오른팔에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입
음.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종전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91. 9. 25. 원고의 업무를 '디에스(DS) 공정 체크 업무'로 전환 배치
함.
- 피고 회사는 1993. 1. 12. 원고가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인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위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체장애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취지를 유추 적용하여 근로자의 잔존 노동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며, 필요한 경우 적응훈련 및 직업훈련을 통해 업무를 담당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최대한의 배려를 다해야
함. 이러한 배려 없이 종전 업무 수행 불가 및 대체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종전 업무를 계속 감당할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판단은 정당
함.
- 그러나 원고가 대체 업무인 공정 점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 결여로 인해 제품 품질 저하 등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
함. 오히려 원고가 공정 점검 업무에 배치된 후 1년 3개월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
음.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잔존 노동능력을 평가하고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며,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배려를 다하지 않았
음. 피고의 인력 감량 계획만으로는 이러한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원고가 대체 업무 수행 능력이 타 직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 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