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3
서울행정법원2022구합1203
서울행정법원 2023. 6. 23. 선고 2022구합12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5.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제조운영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교통사고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다발성 뇌손상 및 두통 등을 호소
함.
- 근로자는 제1차 사고 후 2010. 12. 15.부터 2011. 6. 9.까지 병가를, 2011. 6. 10.부터 2013. 1. 10.까지 휴직을 사용
함.
- 근로자는 복직 후에도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 유계결근 및 무단결근을 반복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015. 4. 7.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 2015. 6. 19. 스토킹으로 감급 징계를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반복된 무단결근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 가족돌봄휴직 및 기타휴직 부여 등 조치를 취
함.
- 근로자는 2021. 2.경부터 2021. 6.경까지 8일만 출근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
함.
- 참가인은 2021. 5.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상적인 출근 거부(장기 무단결근)'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2021. 5. 30.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6. 21. 해고를 유지
함.
- 근로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해고통지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서면 통지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근거규정 등을 명시한 징계결과통보서 및 재심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서 등을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신
함.
- 참가인이 수차례 근로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직접 통보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
됨.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구제절차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
음.
- 근로자가 징계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으나, 해고 통보 후 재심 신청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
함.
- 따라서 해당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판정 상세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5.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제조운영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교통사고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다발성 뇌손상 및 두통 등을 호소
함.
- 원고는 제1차 사고 후 2010. 12. 15.부터 2011. 6. 9.까지 병가를, 2011. 6. 10.부터 2013. 1. 10.까지 휴직을 사용
함.
- 원고는 복직 후에도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 유계결근 및 무단결근을 반복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5. 4. 7.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 2015. 6. 19. 스토킹으로 감급 징계를
함.
- 참가인은 원고의 반복된 무단결근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 가족돌봄휴직 및 기타휴직 부여 등 조치를 취
함.
- 원고는 2021. 2.경부터 2021. 6.경까지 8일만 출근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
함.
- 참가인은 2021. 5.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상적인 출근 거부(장기 무단결근)'를 사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2021. 5. 3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6. 21. 해고를 유지
함.
-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해고통지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서면 통지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사유, 근거규정 등을 명시한 징계결과통보서 및 재심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서 등을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신
함.
- 참가인이 수차례 원고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직접 통보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고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