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6.24
제주지방법원2021가합10704
제주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가합10704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인용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109,284,2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일까지 월 3,641,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3. 24. 피고 재단에 입사하여 학술회의 지원 및 연구사업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2019. 7. 10. 근로자는 'C' 학생참관 후기 수상자 선정 시 엑셀 조작 미숙 및 평가점수 임의 수정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2020. 2. 'E' 출간 업무 중 인쇄업체 선정 과정에서 근로자는 견적서 엑셀 파일을 임의 수정하여 제출
함.
- 근로자는 F 대표 G에게 엑셀 파일 수정을 양해받고 견적서 b를 수정하여 견적서 d를 생성
함.
- 근로자는 H 대표 I의 견적서 c를 I의 동의 없이 임의 수정하여 견적서 e를 생성
함.
- 근로자는 견적서 d, e를 첨부하여 기안하였고, 피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 F이 인쇄업체로 선정
됨.
-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전반을 조사하여, 공동학술회의에서 K 소속 실무자에게 반말을 하는 등 마찰을 일으킨 점, 사무용품 구매 시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문한 점을 추가로 확인
함.
- 회사는 2020. 3.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의결하고, 2020. 3. 27. 근로자에게 통지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16. 기각
됨.
- 근로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14. 기각 판정을 받
음.
- H 대표 I은 2021. 3. 27. 근로자의 견적서 수정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를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 사유의 정당성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함.
- 견적서 d 생성행위: 근로자가 F 대표 G에게 엑셀 파일 수정을 미리 양해받고, 기존 견적서와 동일하게 내용을 수정한 점, 기안 후 G가 동일 내용의 견적서를 송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G가 양해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견적서 e 생성행위: 근로자가 H 대표 I의 동의 없이 견적서 c를 임의 수정한 점은 I 명의 문서를 위조한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 2호,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09,284,2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일까지 월 3,641,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24. 피고 재단에 입사하여 학술회의 지원 및 연구사업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2019. 7. 10. 원고는 'C' 학생참관 후기 수상자 선정 시 엑셀 조작 미숙 및 평가점수 임의 수정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2020. 2. 'E' 출간 업무 중 인쇄업체 선정 과정에서 원고는 견적서 엑셀 파일을 임의 수정하여 제출
함.
- 원고는 F 대표 G에게 엑셀 파일 수정을 양해받고 견적서 b를 수정하여 견적서 d를 생성
함.
- 원고는 H 대표 I의 견적서 c를 I의 동의 없이 임의 수정하여 견적서 e를 생성
함.
- 원고는 견적서 d, e를 첨부하여 기안하였고, 피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 F이 인쇄업체로 선정
됨.
- 피고는 원고의 업무 전반을 조사하여, 공동학술회의에서 K 소속 실무자에게 반말을 하는 등 마찰을 일으킨 점, 사무용품 구매 시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문한 점을 추가로 확인
함.
- 피고는 2020. 3.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의결하고, 2020. 3. 27.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16. 기각
됨.
-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14. 기각 판정을 받
음.
- H 대표 I은 2021. 3. 27. 원고의 견적서 수정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를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 사유의 정당성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함.
- 견적서 d 생성행위: 원고가 F 대표 G에게 엑셀 파일 수정을 미리 양해받고, 기존 견적서와 동일하게 내용을 수정한 점, 기안 후 G가 동일 내용의 견적서를 송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G가 양해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