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611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626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 철회 후 원직복직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 철회 후 원직복직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7. 17. 참가인 병원에 물리치료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2018. 6. 7.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사유로 2018. 7. 6.자로 해고됨을 예고 통지
함.
- 2018. 6. 8.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 철회서를 교부하며 해고예고를 철회
함.
- 근로자는 2018. 7. 6.까지 근무 후 출근을 거부하였고, 참가인은 2018. 7. 10.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였으나 근로자는 거부
함.
- 참가인은 2018. 9. 12.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2018. 7. 10. 퇴직', '개인사정'으로 신고
함.
- 근로자는 2018. 10.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원직복직 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9.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11.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 참가인이 2018. 6. 7.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 예고 통지를 한 것은 해고 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임의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참가인의 해고 철회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으므로, 참가인이 2018. 6. 8. 해고예고 철회서를 교부하였더라도 해고의 의사표시가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참가인은 2018. 7. 6.자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43조 제2항 (해지권의 행사)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 (해고의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
- 사용자가 부당해고 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
함.
- 참가인이 해고시기가 도래하기 전 및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뜻을 밝히며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하거나 출근할 것을 독촉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반복성, 참가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출근 권유 내지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
됨.
-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금전보상이 아닌 원직복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참가인의 출근 권유 내지 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경영 악화로 병원 전체 진료시간을 변경함에 따라 근로자의 야간 근무시간 조정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한 물리치료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 제1호에서 정한 '해고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판정 상세
해고예고 철회 후 원직복직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17. 참가인 병원에 물리치료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2018. 6. 7. 참가인은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사유로 2018. 7. 6.자로 해고됨을 예고 통지
함.
- 2018. 6. 8.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고예고 통지서 철회서를 교부하며 해고예고를 철회
함.
- 원고는 2018. 7. 6.까지 근무 후 출근을 거부하였고, 참가인은 2018. 7. 10. 원고에게 출근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거부
함.
- 참가인은 2018. 9. 12.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2018. 7. 10. 퇴직', '개인사정'으로 신고
함.
- 원고는 2018. 10.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원직복직 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9.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11.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 참가인이 2018. 6. 7.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 예고 통지를 한 것은 해고 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원고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임의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 원고가 참가인의 해고 철회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으므로, 참가인이 2018. 6. 8. 해고예고 철회서를 교부하였더라도 해고의 의사표시가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참가인은 2018. 7. 6.자로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43조 제2항 (해지권의 행사)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 (해고의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
- 사용자가 부당해고 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