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05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985
대전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합10198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명 기회 박탈, 연구실적 평가 및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명 기회 박탈, 연구실적 평가 및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9. 1. C대학교 경영학과 마케팅 전공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 2008. 10. 1. 부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 해당 사안 학교법인은 2014. 12. 9. 근로자를 포함한 2015. 3. 1.자 재임용 대상자에 대한 업적평정을 실시
함.
- 2014. 12. 10. 근로자에게 연구실적 및 평점(연구실적 0% 및 평점 58.4점, 후 59.4점으로 수정)이 재임용 기준(연구실적 200% 이상 및 평점 60점 이상)에 미달된다고 통지
함.
- 2014. 12. 29.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고, 2014. 12. 30.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평점 미달 및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2.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18. 기각됨(이하 '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소명 기회 박탈 여부
- 쟁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 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학교법인이 2014. 12. 10. 근로자에게 연구실적물 평가 결과 및 재임용 심사 평정 결과를 통지하며 2014. 12. 25.까지 소명서 제출을 통지
함.
- 2014. 12. 23. 근로자에게 2014. 12. 29. 교원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
림.
- 해당 사안 학교법인이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소명 기회 박탈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교원의 재임용) 제7항: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4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할 때에는 미리 재임용 심의 대상 교원에게 재임용 심의 사유를 통지하고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연구실적 평가의 위법·부당 여부
- 쟁점: 연구실적 평가의 객관성, 평등의 원칙 위반, 금반언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
부.
- 법리:
- 구 C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20조 제4호는 재임용 심의를 위한 연구실적 심사 시 전공분야 교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중 1인은 타 대학 소속 교원이어야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자의 상위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같은 규정 제20조 제5호는 1인 연구 또는 편찬은 연구실적 100%,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은 연구실적 70%를 인정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명 기회 박탈, 연구실적 평가 및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9. 1. C대학교 경영학과 마케팅 전공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 2008. 10. 1. 부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4. 12. 9. 원고를 포함한 2015. 3. 1.자 재임용 대상자에 대한 업적평정을 실시
함.
- 2014. 12. 10. 원고에게 연구실적 및 평점(연구실적 0% 및 평점 58.4점, 후 59.4점으로 수정)이 재임용 기준(연구실적 200% 이상 및 평점 60점 이상)에 미달된다고 통지
함.
- 2014. 12. 29.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고, 2014. 12. 30.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평점 미달 및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2.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18. 기각됨(이하 '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소명 기회 박탈 여부
- 쟁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 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학교법인이 2014. 12. 10. 원고에게 연구실적물 평가 결과 및 재임용 심사 평정 결과를 통지하며 2014. 12. 25.까지 소명서 제출을 통지
함.
- 2014. 12. 23. 원고에게 2014. 12. 29. 교원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
림.
- 이 사건 학교법인이 원고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명 기회 박탈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