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구합511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위반에 따른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위반에 따른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처분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3. 5. 23. 징계면직(해당 해고)
됨.
-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9. 8. 근로자가 징계사유 인지일(2023. 4. 13.)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2023. 5. 23.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17조 제2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함.
- 근로자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2. 8. 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원고 감사들은 2023. 4. 13. 근로자에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요구하는 '조합 자체(부문)검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를 하였고, 근로자는 2023. 4. 14. 참가인에게 '중징계' 예정임을 사전 통지
함.
- 근로자는 2023. 5. 15.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집을 요청하였고, 2023. 5.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23. 6. 5.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19. 열린 재심 징계위원회는 징계면직을 유지
함.
- 해당 해고 당시 적용되던 단체협약 제17조는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호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위반의 효력 및 원고 주장의 타당성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단체협약 중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한 부분은 규범적 효력 부분에 해당
함.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절차적 흠을 이유로 무효
임.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한 경우 다른 해석은 제한
됨.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체결되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 ①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은 징계위원회가 인지한 날을 의미한다는 주장): 단체협약 제17조는 'G조합(원고)이 노동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 관한 절차규정이므로, '징계사유 인지의 주체'는 원고임이 문언 및 체계적 해석상 분명
함.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근로자의 주장 ② (징계위원회 개최 지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 근로자는 2023. 4. 13. 감사들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았고, 2023. 4. 14. 참가인에게 사전 통지까지 하였
음.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소집 절차를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나중에 밝혀졌거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함.
- 근로자의 주장 ③ (절차적 흠이 치유되었다는 주장):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도과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거나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 위반의 흠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위반에 따른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처분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3. 5. 23. 징계면직(이 사건 해고)
됨.
-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9. 8. 원고가 징계사유 인지일(2023. 4. 13.)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2023. 5. 23.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17조 제2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함.
-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2. 8. 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 감사들은 2023. 4. 13.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요구하는 '조합 자체(부문)검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2023. 4. 14. 참가인에게 '중징계' 예정임을 사전 통지
함.
- 원고는 2023. 5. 15.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집을 요청하였고, 2023. 5.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23. 6. 5.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19. 열린 재심 징계위원회는 징계면직을 유지
함.
- 이 사건 해고 당시 적용되던 단체협약 제17조는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호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위반의 효력 및 원고 주장의 타당성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단체협약 중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한 부분은 규범적 효력 부분에 해당
함.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절차적 흠을 이유로 무효
임.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한 경우 다른 해석은 제한
됨.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체결되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①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은 징계위원회가 인지한 날을 의미한다는 주장): 단체협약 제17조는 'G조합(원고)이 노동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 관한 절차규정이므로, '징계사유 인지의 주체'는 원고임이 문언 및 체계적 해석상 분명